면세업자들, 임대료 조정안 답변 회신 기한 연장 요청
인천공항 "10일 이후 대안 제시나 기간 연장 없다"
[뉴스핌=서영욱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T1) 입점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임대료 조정안에 대한 답변 회신 기한을 다음달 10일로 연장했다.
3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호텔신라를 비롯한 5개 면세사업자들이 임대료 조정안에 대한 회신기한 연장 요청 문서를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에 따라 답변기한을 다음달 10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추가적인 대안 제시나 협의기간 연장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부터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제2여객터미널(T2) 오픈에 따른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용료 조정 방안을 모색해 왔다.
지난 2월 1차, 지난 22일 2차 임대료 인하 방안을 제시했지만 면세사업자들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측이 제안한 첫 번째 방식은 제2터미널 개항으로 이용객이 감소한 제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27.9% 인하하고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재정산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방식은 30%의 임대료 인하율을 우선 적용한 뒤 일정 기간의 매출을 전년도와 비교해 임대료를 정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면세업계는 매출액 감소율 기준에 대해 지난해 매출증가율이 1%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면세사업자들이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사실을 기초로 한 소모적인 이슈 제기를 자제하고 공사가 복수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최종 시한인 다음달 10일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