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해지 승인, T1엔 주류담배(DF3)만 유지
[뉴스핌=오찬미 기자]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3개 면세점 사업권 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9일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계약을 해지한다는 승인 공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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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롯데면세점은 현재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오는 7월에 반납할 수 있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이를 위해 지난 2월 28일 계약해지 위약금을 전액 납부했다.
공항공사는 9일이 지난 이날 계약 해지를 승인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문에서 오는 7월 7일 이후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롯데면세점 측은 "최종 철수 시점까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