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관 일반조항에 대해 시정권고 한 것 뿐"
면세점 임대료 갈등은 '면세점 특약'에 따라 조정해야
인천공항, T2개장은 예견됐던 것, '영업환경 변화' 아냐
[뉴스핌=오찬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에 대해 인천공항 제1터미널(T1)의 면세점 임대료 조정 건과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인천공항과 T1면세점 사업자간의 임대료 조정이 별도의 '면세점 특약'에 따라 이뤄져 오늘 발표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과 면세점 사업자간의 임대료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임대료조정 불가'에 대한 불공정약관 시정권고는 T1 면세점 임대료를 더 조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조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한 것이기에 별개라고 보면 된다"며 "T1면세점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T2개항에 따라 협의해 조정한다는 특약이 따로 있다. 면세점 특약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공정위는 '영업환경의 변화 등을 사유로 임대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인천공항측의 특약은 불공정하다고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는 인천공항이 임대료 조정 요구가 빈번해질 경우, 업무 과중이 높아질 거라고 우려해 체결해 온 특약을 지적한 것이다.
공정위는 "민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에서도 '차임의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다"며 "공사가 이같은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면세 사업자들은 진행중인 임대료 협상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면세점 사업자는 "협상시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동안 면세점 사업자들은 객단가 및 사업장 위치를 감안해 임대료를 차등적으로 더 할인해 달라고 여러번 요구했지만, 공사 측이 30%에 달하는 정해진 임대료 일괄 인하안을 끝까지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T2) 개항 이후 T1 여객이 서편 43.6%, 동편 30.1%, 탑승동 16.1% 감소할 것으로 보고 평균 감소율 27.9%을 할인률로 제시해 면세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측은 공정위 발표와 관련해 T1임대료 조정건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제2터미널(T2) 개장으로 인한 제1터미널(T1) 면세점 임대료 조정과는 무관하다"며 "T2 개장을 미리 알고 면세 사업자들과 이를 조정하는 임대료 협상을 체결했기 때문에, 공정위가 말한 '영업환경의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영업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사드로 인한 매출감소, 천재지변 등의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따를 것"이라면서도 "임대료 조정의 배경이 되는 '영업환경의 변화'는 사드와 같은 외부적 환경의 변화나, 사스 등 전염병로 인한 환경의 변화, 천재지변, 항공정책의 변화 등의 사유로 해석할 수 있다. T1임대료 협상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