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가 처벌 원해..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뉴스핌=김준희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현직 언론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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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박승혜 판사)는 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인 임모(58) 씨에 대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고 30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올라 운전 중인 택시기사 정모(51) 씨를 폭행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도로 위를 달릴 때 쯤 택시 콘솔박스 위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를 뜯어내고 정 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나 검사다"라며 술주정을 하기도 했다.
이후 임 씨가 뜯어 던진 카드 단말기를 찾기 위해 정 씨가 뒷좌석으로 향하자 피해자에게 주먹질을 해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임 씨는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행사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임 씨는 "머리까진 XX, 내가 기자인데 니들 오늘 나한테 이런 거 내일 언론에 내보낸다"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무릎을 수차례 발로 차기도 했다.
박 판사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준희 기자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