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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임원' 책임 문제, 가맹점에 배상"‥ 오너리스크법 현실화

기사입력 : 2018년03월30일 18:12

최종수정 : 2018년03월30일 20:01

발의 9개월 만에 정무위 통과… 관련 논의 급물살
경영진→임원, 손해배상 의무 계약서에 명시해야
직원 불법 행위 인한 피해 가능성 포함하란 지적도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30일 오전 11시2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장봄이 기자] 가맹점주들이 일명 '오너 리스크'로 피해를 입은 경우 물질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호식이치킨 회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불거진 오너리스크 법안 논의가 9개월 만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오너 리스크 책임 적용 대상에 대해선 '임원'만 명시했다. 경영진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한 것인데, 이 적용 대상을 임직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

30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맹본사 임원'이 마약·성추행 등 범죄 행위로 브랜드 명성에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주들에게 물질적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오너리스크법'이라고도 불리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국회의원 4명이 발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김관영 의원안이 일부 수정 통과됐다. 세부적으로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나 임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사회적 요구 큰 오너리스크법‥"점주 보호 기대"

그 동안 가맹본사 경영진이 가맹점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금지한다는 선언적 규정에서 한 발 나아간 것이다. 가맹본사와 점주가 계약할 때, 가맹계약서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정무위 관계자는 "가맹점주 손해와의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고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이번 법안 통과로 매출 감소 등 오너리스크로 경제적 피해를 본 점주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책임 적용 대상에 대해선 '임원'만 명시했다. 당초 개정안에 경영진이라고 표기했으나, 경영진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임원 혹은 임직원으로 수정해야 한다. 일부 의원들은 남양유업의 '갑질 사태'처럼 직원의 불법 행위가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상을 임직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 

국회 관계자는 "경영진을 임원으로 변경했으나 책임 의무를 가진 대상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회적 요구가 큰 만큼 법사위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오너리스크 문제는 지난해 호식이치킨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문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BBQ 박홍근 회장의 갑질 논란 등으로 불거졌다. 특히 카드사 자료에 따르면 호식이치킨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맹점 매출은 최대 40%p까지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 하락을 우려한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직접 나서서 사과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오너 문제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은 당연히 본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문제였다"면서 "소송 제기 없이도 가맹점주들이 보호,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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