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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롯데百, 납품업체 갑질 비난 마땅..과징금은 다시 따져야"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08:44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08:44

공정위 상대 47억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상고심 판결

[뉴스핌=박미리 기자] 납품업체들에 브랜드별 매출자료 등 부당한 경영정보를 요구한 롯데백화점에 부과된 약 45억원의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입점해 있는 35개 납품업자들에게 이들이 판매하고 있는 60개 브랜드의 경쟁 백화점 월별 또는 특정기간별 매출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경쟁 백화점 대비 매출대 비율을 작성해 판촉행사를 요구하거나 경쟁 백화점에서 판촉행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매장이동, 중요행사 배제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14년 3월 롯데백화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5억73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서울고법은 "납품업자들에게 매출자료를 요구한 행위는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차원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며 "납품업자들이 브랜드별 매출자료를 제공한 것은 자발적 의사라고 보기 어렵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롯데백화점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공정거래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경영정보 제공 요구를 받은 브랜드의 상품 납품대금 또는 임대료를 산정해 부과한 과징금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힘의 차이를 부당하게 이용해 정보를 요구한 행위 자체가 비난 가능성의 핵심"이라며 "과징금 산정기준을 설정할 때 거래상 지위를 얼마나 악용했는지 여부, 요구 방법, 거래 관계를 이용해 취득하게 된 정보의 내용과 양 등 위법성 정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영정보 제공 요구로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더라도 정보의 내용, 위반 행위 횟수 등에 따라 위법성 수준이 낮지 않을 수 있다"며 "상품대금 감액 행위와는 구별되며 상품 매입액 등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롯데백화점 본점<사진=롯데백화점 홈페이지>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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