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미기재 인정…갑질·강매는 없었다" 재차 주장
본사·점주, 공정위에 이의신청 제출‥행정소송 준비 중
프랜차이즈협회 탈퇴로 내부에 영향
[뉴스핌=장봄이 기자] "가마로강정과 인연을 맺은지 6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외부에서 구매해 쓰고 있는 저로서는 좀 황당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서울 영등포구 점주A씨)
"큰 차이가 나는 금액도 아니고 개별 구매하긴 귀찮아서 본사 물류를 통해 구매했는데 본사가 강매를 했다니요. 편하니까 주문하는거지 누구의 강요로 주문하는건 아닙니다."(서울 중랑구 점주B씨)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마로강정 본사가 갑질을 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자, 가맹점주들이 "갑질은 없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가마로강정 본사인 마세다린 대표와 가맹점주협의회 대표는 지난달 회의를 연 데 이어,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본사가 가맹점에 물품을 강매하거나 불공정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가 부실했고, 5억5100만원이라는 과징금 액수도 부당하다는 것이다.
◆ 본사·점주 "주방용품 41개·부자재 9개 등 강매, 사실 아냐"
가마로강정 본사 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 정보공개서와 가맹계계약서를 정기적으로 변경할 때, 공정위나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이나 제재 사항은 없었다"면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의 부실·미비·부정 등 항목에 따라 매년 직권 브랜드 취소를 했는데, (가마로강정은)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사진=가마로강정> |
가맹사업법 제6조의 3·4항에 따르면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 공정위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조사 기간동안 본사 운영과 브랜드에 대한 자료를 4차례 요청했고, 12월 8일 심의위원회에선 30분 정도 심의관 질문에 답한 게 소명 절차의 전부였다는 게 본사측 주장이다.
본사는 공정위가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가맹점에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방용품 41개와 부자재 9개에 대해서도 전혀 강매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본사 관계자는 "가맹 점주의 기기·용품 구매는 브랜드 통일성과 점주의 편리성으로 본사에서 구매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업계 관행"이라며 "수시로 가격 비교해 구입하거나 공동 구매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편리성을 위해 본사가 공급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가맹점주들이 '공정위의 부당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가맹점주 연명서'를 100% 작성해줬다"면서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릴 것이며, 행정 소송에도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용우 점주협의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접했는데, 이후 브랜드 폄하가 생각보다 심각했다"며 "가맹점주들과 바로 카페 연락망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나 갑질을 당했다는 점주는 한 명도 없었다. 무엇을 근거로 기정사실화했는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점주협의체는 지난 4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접수했으며, 공정위에서 부실 조사로 피해를 입은 본사와 점주에 사과문을 내고 가맹점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합리적인 조사·심의를 거쳐서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가맹거래과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시의 가맹계약서 등 조사 결과, 가마로강정은 90~100%에 가까운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가맹점에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가 실질적인 조사를 벌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사 대상인 가맹점 수는 총 300여개(5년 간)에 달하는데 현재 가맹점은 160여개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가맹점주협의체 목소리가 전체 점주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가마로강정 본사인 마세다린 정태환 대표가 지난달 말 서울 강남에 한 호텔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프랜차이즈 대표 강연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
◆ 본사 대표, 프랜차이즈협회 탈퇴…협회 '흔들'
이번 일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17일 '치킨 맛과 무관한 쓰레기통까지 구입하도록 강제한 가마로강정 제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본사가 386명의 가맹점주들에게 치킨 맛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50개 품목을 지난 5년 여간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했다며 5억5100만원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후 마세다린 정태환 대표는 맡고 있던 프랜차이즈협회 부회장직을 내려놓고 협회에서 탈퇴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억을함을 호소한 것이다.
정 대표는 탈퇴와 관련해 "10년 가까이 몸 담은 협회에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나, 이번 일로 공적인 부분이 무너졌다"면서 "협회를 흔들거나 영향을 주기 위한 결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대표가 탈퇴하면서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 회장도 책임을 느낀다며, 사퇴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사실 확인 된 부분이 아니다"면서 "차기 회장에 대한 검토나 논의도 없는 상황에서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마세다린은 지난 2012년 치킨 프랜차이즈인 가마로강정을 오픈했으며, 현재 전국에 160여개 정도 가맹점이 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