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하이트진로홀딩스우, JW중외제약우, 대림통상 등 45종목을 초저유동성종목으로 선정, 내달부터 단일가매매제도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표종목은 지난 한 해 유동성수준 평가를 기준으로 선정된 종목들이며 내달부터 1년간 적용된다.
거래소는 유가·코스닥 상장주식 종목의 유동성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거래량 및 유효스프레드 모두 부진한 종목 중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초저유동성으로 분류한다. 초저유동성종목중에도 유동성공급자(LP) 지정 등 기업 자체적 유동성개선조치를 시행하거나 개선된 종목은 단일가매매 적용을 배제한다.
이번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은 유가 43, 코스닥2개로 총 45종목이 선정됐다. 특히 초저유동성에 해당되는 59종목 중 LP지정에 따라 단일가대상에서 배제되는 14종목은 제외됐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은 우선주가 27종목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반보통주가 9종목,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기타증권그룹이 7종목이다. 코스닥시장은 일반보통주 및 우선주가 각각 1종목씩 포함됐다.
한국거래소는 "4월 이후 LP계약 및 유동성수준에 변경이 있을 시 이를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민경 기자 (cherishming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