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핌=황유미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초·중·고교 교사와 대학 교수의 징계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미투' 운동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8일 오후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3·8대학생공동행동이 직장·대학 내 성폭력 근절과 낙태죄 폐지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교육부는 30일 교원의 성폭력 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에 대해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징계 시효는 5년이었다.
이로써 앞으로는 사건 발생 이후 10년 이내라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교육계에서도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나, 교원과 학생의 수직적 관계로 인해 재학 중 성범죄를 당하더라도 이를 고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려고 해도 5년밖에 안 되는 징계시효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교육부는 "교원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늘려 교원의 책무성 강화 및 징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대학생이 반드시 학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졸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졸업을 유예한 학생을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학점 이수 등 수강 의무화를 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연수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