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앞으로 사업자는 공정당국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자사 제품과 관련한 추가정보를 등록해야한다. 예컨대 소비자가 새우과자 정보를 열람할 경우, 영양표시·원재료 등에 관한 부수적인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구축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등 15개 상품·안전정보 제공기관과 75개 피해구제기관의 정보 및 상담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이다.
즉, 소비자가 보다 쉽게 정보를 얻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택과 피해예방 등을 위한 정보와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만 규정돼 제품 관련 추가 정보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이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정보를 추가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뉴스핌DB> |
예를 들어 식품은 제품명·원재료명·영양 성분 등을, 화장품의 경우는 성분·사용 기간·주의사항 등을, 가전제품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품질 보증 기준 등을 자율 등록하면 된다.
등록된 상품에는 ‘등록표지’가 부여된다. 등록표지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를 등록할 경우 해당 물품 등에 부여하는 표지다.
공정위 측은 “기업이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정보를 추가로 등록해 등록표지가 부여된 물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스스로 자율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상품 판매 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정한 정보 중 소비자가 높은 관심을 보이는 사항을 반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타 기관의 소비자의 선택 및 피해 예방과 관련된 정보, 소비자 피해구제와 관련된 정보는 공정위가 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할 전문 인력을 갖춘 경우 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름 공정위 소비자종합지원팀 과장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업무범위와 공정위가 타 기관에 요청·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운영 위탁 기준 설정 등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