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서울시 교통카드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입찰에 짬짜미한 LG C&S 등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스마트카드가 발주한 서울시 제2기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 담합한 LG C&S와 에이텍티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교통카드시스템은 수도권내 지하철·버스에 장착된 선불·후불 교통카드 결제단말기를 통해 카드처리관리·요금계산관리·운영정보관리·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카드결제단말기의 중앙통제시스템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스마트카드가 2013년 3월 입찰한 해당 용역에 이들은 사전 낙찰자를 합의, 실행했다. 2013년 9월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인 서울시는 제1기 신교통카드시스템 사업 시행자로 LG C&S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제안안내서에 별도의 운영법인을 사업시행자가 설립토록하면서 그 해 10월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설립됐다.
LG C&S는 2004년에 이미 1기 사업을 시작하던 사업자였다. 그러다 2기 사업 때는 에이텍티앤에게 담합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안서는 부실하게 작성하고 투찰가격을 자신과 격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높게 투찰할 것을 제안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순미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입찰의 제안서 평가 배점은 기술능력 평가 90점, 입찰가격 평가 10점의 100점 만점에서 최고 득점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부여하고 발주기관과 최종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라며 “에이텍티앤은 LG C&S의 제안을 받아 들여 제안서는 그대로 제출하되, 투찰가격은 너무 낮지 않게 투찰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기술능력 평가에서는 자신이 에이텍티앤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것으로 자신했지만 에이텍티앤이 자신의 투찰금액보다 훨씬 낮게 쓰지만 않는다면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에이텍티앤의 투찰가격을 너무 낮게 쓰지 않도록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