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경찰청은 29일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가진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무허가 소지 또는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폭약·화약·실탄 등 각종 화약류, 도검, 전기충격기, 석궁 등이다.
지난 2016년 발생한 '오패산 총격 사건'에 사용된 사제 총기. <사진=뉴시스> |
경찰은 이 기간 내 자진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면제하고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소지를 허가할 방침이다.
자진신고를 원할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기간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해도 무방하다.
경찰청은 자진 신고기간이 끝나는 5월부턴 한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