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중국산 제품에 600억달러의 관세 부과 방침을 결정한 근거로 중국의 ‘기술 이전 강제’와 ‘기술 도둑질’을 제시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외자 규제에 의한 기술 이전 강제와 기술을 훔쳐내기 위한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은 연간 500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주로 4가지 수법으로 중국이 미국 기업의 기술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그 중 가장 문제시한 것은 중국의 외자 규제다. 보고서는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카(PHV)’나 ‘전기자동차(EV)’ 등을 예로 들며 “중국이 자동차를 외자에 개방한 것은 국유 기업을 근대화하기 위해 미국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기 위함이 목적이었다”고 단정했다.
미국이 주장하는 수법은 ▲높은 관세로 수입품 진입을 막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 외국 기업에게는 국내 생산을 요구 ▲중국 기업과의 합병회사 설립을 조건으로 하고, 합병회사가 배터리 등 핵심 기술의 지재권을 보유하지 않으면 제품을 팔 수 없도록 규제 ▲최종적으로는 기술을 중국 측에 넘기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근거로 기술 이전 강제와 기술 도둑질을 제시했다.<사진=뉴스핌DB> |
보고서가 인용한 미중 비즈니스 평의회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19%가 중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직접’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기술 이전을 요구한 주체는 합병 상대인 중국 기업이 67%로 가장 많았으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라는 대답이 뒤를 이었다. 요구를 받고 기술을 넘긴 미국 기업은 30%에 달했다.
보고서는 중국 기업의 M&A를 중국 정부가 뒷받침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 사례로서 중국 정부계 펀드가 중국의 대형 인쇄기기 업체가 미국의 프린터 제조업체 렉스마크 인터내셔널을 매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했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 기업의 기술을 훔쳐 내기 위한 사이버 공격도 지적했다. 지난 2014년 미 사법부가 미국 기업의 컴퓨터를 해킹해 정보를 훔쳐 내고자 한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5명을 기소한 것을 예로 들었다. 당시 해킹으로 US스틸은 초경량·고강도 제품의 개발 정보를 유출당한 바 있다.
보고서는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기술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을 때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중국 정부에 계약 내용을 통지하지 않으면, 특허권 사용료를 본국에 송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조사에 의한 것으로, 중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