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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세부계획] DSR 단계적 강화키로...전세대출도 포함된다

기사입력 : 2025년08월20일 17:49

최종수정 : 2025년08월20일 18:02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중장기 로드맵 마련
가계부채 관리 위해 DSR 관련 추가 규제 검토
은행 자본 규모, 주담대 만큼 늘려야...총량규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가계대출 추가 규제를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에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꼽힌다.

배드뱅크를 위한 채무탕감 등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을 대폭 확대한다. 중금리대출 확대 및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에 이어 필요한 경우 금리감면을 통해 골목상권의 금융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20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08.20 peterbreak22@newspim.com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추진한다. 지난 '6.27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부동산 부문에 집중되는 자금을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가계부채 관리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한다.

우선 명목 성장률을 감안한 연도별 가계부채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대출공급의 쏠림 및 중단이 없도록 월별·분기별 계획 등도 마련해 세심하게 관리한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받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대출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특히 현재 DSR 적용을 받지 않는 전세자금대출 등 예외 범위를 단계적 축소한다.

또한 DSR 예외대출 취급시에도 개인별 소득정보를 요구·확인해 금융회사 대출심사에 적극 활용토록 유도한다. 가계부채가 목표만큼 줄어들지 않을 경우 추가 대출규제를 검토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대출을 취급할 때 금융사에 추가적인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해 가계부문에서 기업부문으로 자금운용을 전환하도록 한다. 이는 주담대를 많이 할수록 금융사가 기업대출을 위한 자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담대를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이른바 '포용금융'은 대폭 확대한다.

우선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가산금리 산정방식을 개선해 이자를 원천적으로 낮추도록 하며 현재 가계대출에만 운영중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

중금리대출도 확대하고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한다. 정교한 신용평가를 통해 서민 및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출연하는 기금을 신설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소외지역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은행점포 운영도 유도한다. 은행영업점이 없는 지역은 은행대리업을 통해 우체국, 상호금융기관 등에서 은행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장기연체채권 소각 및 새출발기금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배드뱅크' 설립으로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약 16조4000억원을 소각한다. 약 113만4000여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에서 2024년 11월 사업영위자에서 2025년 6월까지로 기한을 확대하고 채무감면율은 현 최대 80%에서 90%로 늘린다.

이밖에도 정책대출을 성실상환 중이지만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금리감면, 분할상환을 통한 자금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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