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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준 칼럼] 대통령 개헌안 발의...여야 타협점 찾기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18년03월26일 10:58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09:31

문 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국회로 공 넘어가
정치권 '공론의 장' 열렸지만 '수정' 못해 찬반 표결만
야당 반대하면 국회 통과 어려워..한국당 '반대표' 단속

[뉴스핌=황남준 논설실장]

 # 수정 불가 ‘대통령 개헌안’, 정치 이슈 블랙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로써 정치권이 개헌 소용돌이 속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고 있다. 개헌안은 4년 대통령제 1차 연임, 국민주권, 수도 조항 명시, 지방분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정치권의 논쟁이 물 흐르듯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는 찬반 표결만 해야 할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을 수정할 수 없다. 야당이 반대하면 현재로선 개헌안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다. 개헌 저지선인 국회의원 재적 3분의1을 훨씬 넘는 116석의 의석을 자유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다. 야4당은 일제히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면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개헌 논의를 미룰 수 없게 된다. 두 달 동안 본회의에서 개헌안 쟁점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 개헌안이 정치적 중심 의제로 부각된다. 6.13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20일 전인 오는 5월24일이 마감 시한이다. 여야는 개헌을 놓고 사활을 건 '수(數)'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

# 대통령 개헌안 부결되면 정치 파국

60일후 대통령 개헌안이 부결되면 정치 파국으로 이어져 향후 여야간 정치 셈법이 복잡해진다. 여당은 일단 모든 책임을 야당에 돌릴 수 있고, 지방선거에서 승리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야당의 개헌 저지가 문 대통령 국정 운영의 발목 잡기로 비춰질 경우 6ㆍ13지방선거에서 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개헌안은 지방분권이 핵심 중 하나다. 야당이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것으로 비쳐지면, 지방선거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문 대통령 지지율이 70%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다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열려 있어 매가톤급 정치이슈까지 선점하고 있는 상태다.

야당은 개헌안을 저지할 힘은 갖고 있지만, 개헌에 무조건 반대해서는 대의명분을 잃을 수밖에 없다. 개헌은 이미 대세가 되고 있다. 개헌안이 여야간 합의가 아닌 대통령의 독자 발의로 추진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서 명분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명분과 배치된다. 따라서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는 하되 여야합의로 도출한 국회 개헌안을 일정 시점을 정해 마련하는 쪽으로 주장을 편다.

5월24일 시한인 대통령 개헌안이 표결되기 전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해낸다면 파국을 막을 수 있고 국회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

# 여야 협상 나서지만...아직 개헌 내용과 시기 현격한 차이

일단 여야는 개헌안 발의일부터 협상에 나설 채비다. 그러나 개헌 내용과 시기를 놓고 워낙 입장 차이가 커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언제라도 개헌안 협상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도 "26일부터 조건 없이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날 오후 예정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헌안 협상 개시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개헌 협상의 내용과 시기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 개헌안 자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특히 대통령 4년 연임제, 총리 국회 추천제 등 권력 형태와 관련, 협상 테이블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어 합의점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가능할까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를 위해 4월 중순, 늦어도 5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합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야간 합의를 통한 국회 개헌안 마감일은 5월4일이다.

반면 한국당은 오는 6월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 확정, 10월 국민투표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여야가 국회 차원의 개헌안 발의에 합의한다면 문 대통령도 개헌안을 자진 철회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5월 4일을 넘겨 국회 개헌안 합의가 이뤄진다면 개헌 국민투표는 지방선거 이후 별도로 치러져야 한다.

최악의 상황은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표결을 통해 정부 개헌안을 부결시키는 경우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를 철회해야 하고,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다.

[뉴스핌 Newspim] 황남준 논설실장 (wnj7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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