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베스트 사이트 폐쇄' 청원 답변
'윤서인 처벌' 청원엔 "조두순 사건 피해자 의사 없이 처벌 어려워"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사이트 폐쇄' 청원과 관련,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2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 차별, 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서관은 이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일베 사이트 폐쇄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이날 청와대 일일 라이브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진행됐다. 일베 사이트 폐쇄 청원은 지난 2월 24일까지 23만5167명이 참여했다.
김 비서관은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며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의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면서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차별이나 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돼 심의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 현황을 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일베 사이트다. 일베 사이트는 2013년 이후 2016년에만 2위로 밀렸을 뿐 거의 해마다 1위 제재 대상이었다.
김 비서관은 "이번에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서 우리 정부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라고 바꿔서 표현의 자유를 더 강조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헌법에도 명시됐듯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비서관은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험담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판결를 비롯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정보,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며 관련 처벌 사례를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청와대는 이날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 처벌' 청원에도 답변, 피해자 측의 고소나 처벌 의사가 없이는 윤서인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윤서인 처벌 청원은 지난 25일까지 23만6332명이 서명했다. 일베 사이트 폐쇄 청원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상 표현에 대한 불법성 여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두 청원에 대해 답변이 이날 함께 이뤄졌다.
김 비서관은 먼저,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다만,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 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 측 대응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해당 만평은 당시 국민들의 거센 비판 속에 공개된 지 10여 분 만에 삭제됐으며 해당 만화가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비서관은 "국민 비판을 통해 문제의 만평이 10분 만에 퇴출되는 '자율 규제'가 작동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며 "가짜뉴스, 명예훼손 표현, 혐오표현 등은 그 표현의 대상에게만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의 가치,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원칙 아래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청와대는 총 17개 국민 물음에 답하게 됐다. 현재 답변이 예정된 청원은 '경제민주화', '이윤택씨 성폭행 진상규명', '개헌안 지지' 등 3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