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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내 통행로, 운전자 정지 의무화한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14일 14:36

최종수정 : 2018년03월14일 14:36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15번째 답변
이철성 경찰청장, 직접 답글 올려
아파트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 처벌 미비
도로교통법 개정, 운전자 서행·정지 의무화

[뉴스핌=장동진 기자] 정부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많다는 지적과 관련, '보행자 보호의무' 조항을 신설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선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4일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와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 등 청와대 국민청원에 담긴 취지에 공감한다"며 "도로 외 구역에서도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1월 6살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에 치여 사망했지만,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을 적용받지 않아 피해아동의 아버지가 직접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연으로 시작됐다.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이 청장은 이날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의 허점'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청장은 "이번 사연의 경우 피해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가해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됐으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도로 외 구역 등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 보행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청원의 취지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국토부·경찰청 등 3개 기관이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며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택가 이면도로 및 사유지 내 도로 등이 도로 외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보행자 보호에 미흡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을 통해 피해 보행자와 합의하지 않은 가해 운전자만 선별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피해자와 합의했는지에 관계없이 모두 처벌한다면 전과자를 급격하게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명의 추천을 받은 국민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은 열다섯번째다. 현재 '일베 사이트 폐쇄', '경제민주화', '연극인 이윤택씨 성폭력 철저 조사 촉구' 등 4개의 청원이 기준을 충족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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