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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본능' 김영규 IBK증권 사장, '중기특화'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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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공단 누빈 자타공인 기업은행 30년 '영업맨'
중소기업 동반성장 중점..'베스트챔피언' 제도 도입
IBK그룹과의 시너지 추진..'10·10·10' 육성 전략 시동

[뉴스핌=김승현 기자] “기존 영업망만 살피다 보면 그것만 보이죠. 나무는 보면서 숲을 못 보고 타성에 젖을 수 있어요. 지금 IBK투자증권은 나무만 보는 영업 채널이 확보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자산 유동성 좋은 곳이 많습니다. 대기업 영업에 휘둘리다 보면 구걸하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앞으로는 중기 특화사에 맞게 중기 위상을 강화해나갈 겁니다.”   

스스로 ‘수십 년간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영업맨’으로 소개한 김영규 IBK투자증권 사장의 여의도 출근 100일이 다 됐다. 지난해 12월 15일 취임한 김 사장은 오는 2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자타공인 영업맨인 그의 휴대전화에는 5만5000개가 넘는 전화번호가 있다고 한다. 관여하는 단체만 350여개 정도다. 지난 1979년 기업은행에 입행한 김 사장은 IBK증권 최초로 모은행 출신 사장이 됐다.

김영규 IBK증권 사장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김승현 기자>

성공한 영업맨인 그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 어필하면서도 부족한 점은 솔직히 인정하는 편이다. 평생을 은행에서만 근무하다 증권업계로 넘어오면서 받고 있는 대내외적인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여의도의 ‘왝더독’(Wag the dog,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이 되길 꿈꾼다. 다양한 파트너를 만나면서 항상 “IBK증권의 홍보대사가 되달라”는 ‘영업 멘트’도 잊지 않는다.

김 사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증권업에 익숙하지 않고 비증권맨이 와서 엉뚱한 짓 하는 게 아니냐고 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인정받을 자신 있다”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많은 사전 준비를 했고 꼬리에 있는 IBK증권이 시장판을 움직여보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직접 뛴다. 좋은 투자 파트너인데도 사내 직원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얘길 들으면 본인이 선봉에 나서는 ‘영업 본능’이 누구보다 강하다. 그만큼 사내 업무 긴장도도 높아졌다. CEO인 그가 현장을 뛰어다니다 보니 결제나 보고를 해야 하는 임원들이 사장 만나기 어려울 때도 종종 있다.

그런 그가 최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중소기업.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에 맞춰 중소기업특화 증권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취임 후 내놓은 첫 작품은 ‘IBK베스트챔피언’ 제도다. ‘베스트챔피언’은 IBK투자증권 고객 기업 중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한 자체 인증 제도다. 선정 기업에게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금융 서비스와 인재발굴 지원, 동반자금융 매칭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사장의 베스트챔피언 구상은 기업은행에 있을 때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독일의 ‘히든챔피언’에 매료된 그는 직접 연구를 위해 독일로 날아가기도 했다.

“중소기업은 기술력 하나로만 성공할 수 없다. 전략, 소싱, 성과지향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 독일 히든챔피언은 2008년 금융위기 때 1800개 히든챔피언이 독일 경제를 떠받치며 유럽 맹주가 되는 근간”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대기업만 이끄는 구조에 한계가 왔는데, 지금 1세 중기 경영인들은 규모의 확대보다는 현상유지나 가업 승계에 관심이 커 IPO에는 부정적인 분위기”라며 “그들에게 기업공개를 안하면 이제 성장이 불가능한 환경이 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규 IBK투자증권 대표이사가 2일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IBK증권>

이에 지난달 5일 베스트챔피언 ‘1호’ 기업으로 유일시스템을 선정하며 IPO 대표 주관사 계약을 체결했다. 2호 테토스, 3호 문주하드웨어, 4호 우정약품에 이어 지난 21일에는 5호 알리코제약까지 레코드를 쌓고 있다.

사내 다양한 부서에서 접촉하는 알짜 강소기업 모두가 대상이다. 업종도 플라스틱 주변기기 제조업체(유일시스템), 반도체 장비 전문기업(테토스), 가구악세사리 제조업체(문주하드웨어), 의약품(우정약품, 알리코제약) 등 다양하다. 특히 알리코제약은 IBK증권 신기술금융투자조합 1호 기업으로 투자해 지난 2월 코스닥 상장까지 성사시켰다.

김 사장이 강조하는 또 다른 키워드는 ‘시너지’다. 아직 자기자본이 6000억원 수준에 불과한 IBK증권은 공기업 성격이 강한 IBK금융그룹의 특성상 증자가 쉽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김 사장이 꺼낸 카드가 시너지다. 사내 시너지본부 조직을 만들어 모행 및 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를 통해 작은 몸집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다.

아직 ‘김영규표’ 조직 개편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공신력을 더하기 위해 IBK기업은행에 의뢰한 컨설팅 결과를 기다린다. 이르면 4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김영규 사장은 “IBK증권의 자산규모를 늘리는 게 최대 목표로 10·10·10(자산규모 10조원, 유효고객수 10만명, 당기순익 1000억원)이 목표”라며 “이를 통해 주주관리에도 중요한 이슈고 시장에서 IBK증권에 대한 이미지와 미래 비전에 대한 시그널을 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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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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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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