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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산업재해 고의 은폐 적발 2800건…엄중처벌 해야"

기사입력 : 2018년03월22일 08:26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08:26

고용부 제출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현황' 결과
"재해율 가점제도 대신 재해 은폐 감점제도로 전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고의를 은폐하는 관행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2014년 726건, 2015년 736건, 2016년 133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찬열 의원실>

업종별로는 총 적발건수 2800건 가운데 제조업이 1623건으로 약 58%를 차지지했으며, 건설업이 364건으로 뒤를 이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5년 1810명, 2016년 1777명, 2017년(11월 말 기준) 1792명으로 매년 1800명 안팎의 근로자들이 작업 중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율은 2015년 0.50%, 2016년 0.49%, 2017년 0.45%로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는 각 국마다 통계산출방법 및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등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5년 기준 한국의 경우 5.3, 호주 1.7, 스페인 2.1, 영국 0.4 등으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았다.

전문가들은 산업재해 은폐가 실제로는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처럼 산업재해 은폐가 꾸준히 발생하는 이유는 재해 발생시 정부의 지도·감독에 대한 우려,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제도(PQ) 감점, 보험료율 할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이 의원 측은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은폐 행위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장치가 미비하고, 정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측면도 크다는 설명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유관기관의 의심 사업장 정보(건강보험, 요양신청서, 119구급대 자료 등)를 입수,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이 사업장의 산업재해 미보고 여부를 조사하고, 이외에도 관련 진정, 제보,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적발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근로자들을 두 번 울리는 산업재해 은폐를 근절해야 한다. 은폐 가능성이 높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정부가 근로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는 PQ에 반영하고 있는 재해율 가점제도 대신 재해 은폐 감점제도로 전환하고, 산재신청 등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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