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재해 보호범위 확대 후 산재요양이 승인된 첫 사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재해 보호범위 확대 후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에 대해 처음으로 산재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으며, A씨는 산재보험법 시행 후 산재요양이 승인된 첫번째 사례다.
출퇴근재해로 상재승인 된 A씨는 대구시 달성군 소재 직물 제조업체에 다니는 노동자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5분경 밤새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상병명 '우측 요골머리 폐쇄성 골절 등'을 진단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산재요양신청서는 A씨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대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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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난 설 명절에 산업재해 노동자를 방문해 위로하고 있다. <사진=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 결과 A씨의 사고경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산재승인했다.
A씨는 앞으로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된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6만240원=753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6만240원이 지급된다.
또한 원활한 직업복귀를 위해 산재노동자의 욕구에 따라 제공되는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재활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산재보상서비스가 제공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올해가 출퇴근재해 보상도입의 첫해이므로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