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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공정위 허위공시 고발, 새로운 법 위반 아니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14일 18:39

최종수정 : 2018년03월14일 18:39

[뉴스핌=이동훈 기자] 부영그룹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영그룹 소속 5개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이미 고발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부영그룹은 이날 해명자료에서 "공정위가 부영 소속 회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및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 관련한 고발은 새로운 법위반 행위사실이 아니다”며 “지난해 7월 동일인(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고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건과 사실상 동일한 행위내용을 법조항을 달리하고 처벌대상을 5개 계열사로 해 재차 고발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7월 계열회사에 친족 7개사를 누락하고 명의신탁 주식으로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건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한 부영그룹은 차명주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차명주주 제출로 기업집단 지정 및 계열회사의 범위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적 실익을 취한 것이 없다”며 “이들 5개사는 이미 부영 계열회사로 편입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서 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영그룹은 지난해 4월 공정위가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위반사항을 통지하기 이전인 2013년 10월 명의신탁 주식을 해지하고 전량 환원한 뒤 관련 세금도 납부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실질주주로 적법하게 신고와 공시를 했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지난달 7일 4300억원대 회삿돈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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