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 법사위서 5·18 관련 재심 청구 의사
"부마항쟁 등 재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거사도 재심 착수"
[뉴스핌=고홍주 수습기자] 법무부가 이달부터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재심 청구에 들어간다.
박상기(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달부터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직권으로 청구할 예정”이라며 “재심 사유가 명백한 사건을 계속 발굴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마항쟁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논란이 있는 과거사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해 8월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권위주의 정부 시절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과거사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지난해 설치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재조사가 필요한 12가지 사건을 정리해 발표했다. 지난 6일 출범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들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수습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