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이건희 차명계좌 미스터리' 25년전 거래내역, 삼성증권만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1:15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11:20

금감원, 삼성증권 개설된 이 회장 차명계좌 거래내역만 못찾아
삼성증권, 특검 시행 1년 전 과거 기록 깨끗이 삭제
차명계좌 보유주식 현재 시가 2300억…과징금은 30억

[뉴스핌=우수연 기자] 미국 법정드라마를 보면 '합리적 의심'이란 법률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합리적 의심이란 단순한 직관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구체적 논거에 기반한 의심을 뜻한다. 기자들의 취재활동에도 이 같은 의심은 강력한 취재동기가 된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가 지난주 마무리됐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실명제 시행일(1993년 8월 12일) 이전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에 대한 검사다. 1993년 당시 계좌에는 총 61억8000만원의 삼성계열사 주식이 보관돼 있었다.

27개 계좌는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그리고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에 나눠 만들어졌다. 금감원이 처음 자료를 요구했을 때 증권사들은 해당 계좌 내역이 10년 이전의 내용이라며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직접 조사를 해보니 결과는 달랐다. 예탁결제원에서 받은 1993년 당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증권사 시스템에 저장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거래 내역들을 찾아냈다.

금감원은 다만 3개 증권사에선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삼성증권에선 아무런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여타 증권사들의 경우 별도의 백업DB에 남아있었던 기록이 삼성증권에는 깨끗하게 지워져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증권사들의 IT기술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삼성증권의 고객정보 기록관리가 유독 철저해서일까. 삼성증권 입장을 들어봤다. 삼성증권은 2007년 초부터 위탁 IT업체와 함께 고객정보 관련 과거 기록들을 지우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2007년말 이 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고 한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이건희 회장 비자금과 관련한 특검 필요성이 대두됐고 2007년말에는 삼성 특검팀이 꾸려졌다. 2008년부터는 특검팀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해당 그룹의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계열사인 삼성증권이 과거 기록들을 백업 DB에 남지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지우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정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대대적인 작업을 벌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고개를 드는 대목이다.

현행법상 증권사의 기록보관 의무기간은 10년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고해서 금융당국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 결국 금감원은 1993년 이전 삼성증권에 개설된 이 회장 차명계좌(4개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보하지 못했다. 예탁결제원에서 얻은 주주명부 등을 통해 당시 계좌 잔액을 유추해내는 정도다.

현재까지 파악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중 증권사에 개설된 계좌는 모두 1133개다. 이중 삼성증권에 개설된 계좌만 918개로 전체의 81%에 육박했다.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계좌가 27개였고 이후에 개설된 계좌가 1106개였다.(증권 계좌 기준) 그만큼 이 회장의 개인적인 자산관리에서 삼성증권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권해석에 따라 검사대상이 된 27개 차명계좌에는 대부분 삼성계열사 주식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61억원에 불과했던 해당 삼성계열사 주식들은 현재 시가로 23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현행법상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30억원 수준이란 점도 아이러니하다.

현재 금감원은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계열사 지분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지분 공시법 위반이나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가 없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추가 조사를 벌인다 해도 앞선 사례처럼 '쥐꼬리 벌금'에 그칠 공산이 크다.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한 적극적인 추징이 필요해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