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자수첩] '이건희 차명계좌 미스터리' 25년전 거래내역, 삼성증권만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1:15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11: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 삼성증권 개설된 이 회장 차명계좌 거래내역만 못찾아
삼성증권, 특검 시행 1년 전 과거 기록 깨끗이 삭제
차명계좌 보유주식 현재 시가 2300억…과징금은 30억

[뉴스핌=우수연 기자] 미국 법정드라마를 보면 '합리적 의심'이란 법률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합리적 의심이란 단순한 직관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구체적 논거에 기반한 의심을 뜻한다. 기자들의 취재활동에도 이 같은 의심은 강력한 취재동기가 된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가 지난주 마무리됐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실명제 시행일(1993년 8월 12일) 이전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에 대한 검사다. 1993년 당시 계좌에는 총 61억8000만원의 삼성계열사 주식이 보관돼 있었다.

27개 계좌는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그리고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에 나눠 만들어졌다. 금감원이 처음 자료를 요구했을 때 증권사들은 해당 계좌 내역이 10년 이전의 내용이라며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직접 조사를 해보니 결과는 달랐다. 예탁결제원에서 받은 1993년 당시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증권사 시스템에 저장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거래 내역들을 찾아냈다.

금감원은 다만 3개 증권사에선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삼성증권에선 아무런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여타 증권사들의 경우 별도의 백업DB에 남아있었던 기록이 삼성증권에는 깨끗하게 지워져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증권사들의 IT기술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삼성증권의 고객정보 기록관리가 유독 철저해서일까. 삼성증권 입장을 들어봤다. 삼성증권은 2007년 초부터 위탁 IT업체와 함께 고객정보 관련 과거 기록들을 지우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2007년말 이 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고 한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이건희 회장 비자금과 관련한 특검 필요성이 대두됐고 2007년말에는 삼성 특검팀이 꾸려졌다. 2008년부터는 특검팀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해당 그룹의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계열사인 삼성증권이 과거 기록들을 백업 DB에 남지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지우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정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대대적인 작업을 벌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고개를 드는 대목이다.

현행법상 증권사의 기록보관 의무기간은 10년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고해서 금융당국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 결국 금감원은 1993년 이전 삼성증권에 개설된 이 회장 차명계좌(4개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보하지 못했다. 예탁결제원에서 얻은 주주명부 등을 통해 당시 계좌 잔액을 유추해내는 정도다.

현재까지 파악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중 증권사에 개설된 계좌는 모두 1133개다. 이중 삼성증권에 개설된 계좌만 918개로 전체의 81%에 육박했다.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계좌가 27개였고 이후에 개설된 계좌가 1106개였다.(증권 계좌 기준) 그만큼 이 회장의 개인적인 자산관리에서 삼성증권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권해석에 따라 검사대상이 된 27개 차명계좌에는 대부분 삼성계열사 주식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61억원에 불과했던 해당 삼성계열사 주식들은 현재 시가로 23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현행법상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30억원 수준이란 점도 아이러니하다.

현재 금감원은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계열사 지분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지분 공시법 위반이나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가 없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추가 조사를 벌인다 해도 앞선 사례처럼 '쥐꼬리 벌금'에 그칠 공산이 크다.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한 적극적인 추징이 필요해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