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회, 평등권 등 침해 주장
“미국·일본처럼 로스쿨 외 통로 마련돼야”
[뉴스핌=김규희 기자]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법시험을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 등 4인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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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12일 대한법학교수회를 대표하는 백원기 회장과 법학과 재학생 1명, 서법시험 수험생 2명 등 4명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적 통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예비시험을 도입하지 않고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했다.
백 회장은 “추운 겨울에도 국회 앞에서 시위, 3천배를 올리고 수험서를 태우면서 몸부림을 쳐온 제자들의 눈물겨운 모습을 외면할 수 없어 대한법학교수회 소속 교수들은 토론회와 언론기고, 1인시위 등으로 노력해왔다”며 “헌재마저 사시존치라는 국민의 대의를 재차 부정한 현실에 직면해 좌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법학교수회는 헌재의 결정이 선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자 한다”며 “특히 4명의 재판관들이 상세 논지로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논증한 것을 보면 과거 결정은 사시존치 문제가 헌법적 가치에 입각해 우리 사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백 회장은 헌법소원 이유로 “헌재의 결정은 근본적으로 우리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있다”며 “로스쿨제도는 이미 타파해야 할 사회적 폐습과 불의가 되었으며 기회를 균등히 보장한다는 헌법 원리를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의 결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 불인정 원칙을 위반했으며 ‘학문의 자유’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판사나 검사 등 공직에 접근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공직시험을 신설해 공무담임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지난 2009년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 부가된 ‘변호사예비시험제도 재논의’ 부대의견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백 회장은 “보완제도 없이 로스쿨의 독점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단지 사법시험을 폐지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한법학교수회는 국회에서 사법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과 같은 공직시험법이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앞서 2차례 있었던 사시 폐지 헌법소원이 이번이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한법소원은 권리를 침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시는 지난해 12월31일부로 폐지됐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