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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이 과연 해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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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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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3월 20일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했다.
  •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로 2090년까지 기금 유지 전망이다.
  •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 전환은 연금액 하락과 노인 빈곤 초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작년 3월 20일 모수개혁 중심의 국민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이루어졌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구조개혁과 접근법이 다르다. 현재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서 향후 구조개혁의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인데, 일부 연금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작년의 모수개혁으로 수익비가 약간 낮아지기는 했으나, 앞으로도 우리 국민은 보험료 내는 것보다 많이 받는, 그리고 국내 어느 민간 금융상품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수익비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으로 바꾸자고 하는 측은 현행 수익비를 유지할 경우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사진=국민연금공단]

이들의 주장은 과연 타당할까? 우선 이렇게 주장하는 배경부터 살펴보자. 이들은 나중에 청년과 미래 세대의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세대 간 형평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만약 현행 수익비를 유지하면서도 기금고갈을 방지할 수 있고, 청년과 미래 세대와의 형평성까지 확보될 수 있다면 어떨까?

실제로 작년의 연금 개혁은 앞으로 기금고갈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이었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 핵심적인 근거는 보험료 인상 수입 증가 외에 기금운용 수익금이 더 큰 비중으로 늘어나면서 기금고갈 시기를 크게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올해 1월 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540조4000억원에 이르렀는데, 이 중 기금 수익금이 무려 1050조8000억 원으로 68%의 비중을 차지했다.

앞으로는 어떤가?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으로 기금 운용수익률을 6.5%로 유지할 수 있다면 2090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1988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38년간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연평균 8.04%에 달했고, 작년 한 해에는 18.82%의 기록적인 수익률을 나타낸 점을 생각하면 6.5% 수익률 유지가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치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연금 개혁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이라는 근거는 보험료 인상의 혜택을 청년과 미래 세대가 주로 누린다는 점에 있다. 현재 보험료 납부 부담의 대부분은 40~50대가 지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40~50대가 내는 보험료와 이를 원천으로 크게 불어나는 기금 수익금이 합쳐져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이전되므로 세대 간 형평성이 크게 개선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들은 또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양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즉 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감소하는 데 비해, 연금을 타는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기금고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놓치고 있는 점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연금을 타는 인구의 증가 현상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연금 타는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도 가장 막내인 1974년생이 2070년경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리고 이때부터 다시 한 세대인 30년 정도가 지나는 2100년쯤에 이르면 보험료 내는 인구와 연금 타는 인구가 다시 균형을 회복한다.

그렇다면 기금고갈 연장의 1차 목표 시기를 2100년으로 잡고 여기에 맞추어 보험료율의 소폭 조정,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 혁신 및 소규모 국고의 선제적 투입 등 다양한 정책 조합(policy mix)을 적절한 시기에 취할 수 있다면, 기금고갈을 방지하면서 청년과 미래 세대도 현재 세대처럼 낸 것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이 갖는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자.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이렇게 바꾸면 받는 연금액의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보험료율을 최소한 20% 이상으로 높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수용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연금액의 수준을 낮추는 방안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공적연금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인 '연금액의 실질가치 유지'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 안 그래도 60세 전후 소득절벽(income crevasse) 위기에 내몰린 나머지 큰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조기연금을 선택하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는 이중의 불이익을 국민에게 지우는 것이다.

실제로 스웨덴, 독일 등 유럽 다수 국가에서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거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결과 노인 빈곤율이 증가했다고 한다. 가뜩이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단연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노후 소득 보장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마저 흔들린다면 '도대체 이 제도를 왜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의문까지 제기될 것이다.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들어 가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들은 국민연금을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 또는 청소년·미래세대 연금, 청장년 연금 및 은퇴 세대 연금 등 세 가지로 쪼개자고 한다. 그러면서도 기성 세대에게는 이미 약속한 연금 지급을 위해 약 609조원의 국가재정 투입을 하자고 하고, 대신 청년과 미래 세대의 연금액 수준은 낮추자고 한다. 이것이 어떻게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인지 필자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연금 개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양상에 맞추어 적절한 시기에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래 국민연금 재정을 보다 튼튼히 하여 기금고갈 불안을 해소하면서 막대한 국가재정도 아껴 경제성장 잠재력을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저축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며, 특히 수백만 명에 달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 노력도 시급한 상황이다.

모든 국민의 노후 소득을 안정화하는 중심적 역할은 국민연금이다.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청년과 저소득층, 서민,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에게 온전한 상태로 물려줘야 하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다. 함부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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