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판매수수료’는 오래전부터 유통업계의 뜨거운 이슈였다. 아직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들도 있을 것이다. 포털쇼핑이나 오픈마켓 분야의 판매수수료율을 조사·공개하는 문제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 동안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알권리를 위해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공개해왔다. 그러나 네이버·다음쇼핑 등 포털사이트와 옥션·G마켓·쿠팡 등 오픈마켓 거래분야는 판매수수료율 조사 대상에서 제외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관련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때문에 지난해 12월에도 포털쇼핑과 오픈마켓을 제외한 유통업체만 추가 발표하는 선에 그쳤다.
공정위 후원 유통업체 수수료 공시 공정거래법 개정 토론회 개최 <박용진 의원실> |
이를 놓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다음쇼핑 등 포털사이트와 옥션·G마켓·쿠팡 등 오픈마켓 거래분야도 실태 조사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2월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한 달여 만에 박용진 의원과 김상조 위원장, 배진철 공정거래조정원장, 김숙경 산업연구원 실장,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성용 경실련 운영위원장, 공기중 네이버 부사장 등이 얼굴을 맞댔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작년까지는 상반기 6개월 간의 거래만 조사대상으로 해 왔는데 올해부터 1년 간의 거래를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며 “납품업체들이 연초 계약갱신 시점 훨씬 이전부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 공개시점도 12월에서 9월로 앞당길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러나 아직 여러분이 보시기에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들도 있을 것”이라며 “포털쇼핑이나 오픈마켓 분야의 판매수수료율을 조사·공개하는 문제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도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제3조, 제50조 등 사업자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서면실태점검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은 없다”며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강지원 조사관은 “현행법상 공정위는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대상 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법을 좀 더 구체화해서 유통분야 뿐만 아니라 거래분야와 직접적으로 거래관계를 상정하지 않는 경제집중 억제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와 관련해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강 조사관의 주장을 반영한다면 재벌의 공익법인이나 브랜드수수료율 조사 등과 같이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데도 서면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기중 부사장은 “사업자별로 사업목표나 행위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를 내비쳤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숙경 실장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온라인종합몰,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의 업종구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만 판매수수료 등을 공개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반감기키고 유통업체들에 대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공 부사장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업태가 같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상세 수수료율이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돼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네이버 주장과 관련해 국회금융정책연구회 측은 “공개돼 있는 자료라도 단순수수료율이 아니라 실질수수료율을 계산해 비교공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