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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적극적 ‘실무자 고발’ 가동…“검찰행 티켓 점수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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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검찰 고발’의 공정성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4월부터 가동한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실무자 고발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확정, 4월9일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과 개인에 대한 검찰 고발 기준을 구체화한 지침으로 사실상 적극적인 고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공정거래 위반 사업자만을 위주로 고발하던 공정위가 개인 고발점수를 담은 세부평가기준표를 신설하면서 ‘실무자’ 고발도 강화되는 셈이다.

그 동안 공정위는 고발 조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시장지배권 남용, 담합, 부당지원 등에 대한 고발권을 독점하면서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난이 일었다.

올해 초 감사원 결과를 보면, 공정위가 2014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과징금을 조치한 담합사건 148건 중 60건을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무려 절반에 육박하는 40.5% 규모로 임의적인 사유 등이 대부분이었다.

개인의 법위반행위 세부평가기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예컨대 A건설사의 경우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입찰담합 적발로 총 16차례 고발·과징금을 조치 받았지만, ‘조사에 협조적이고 수사권 발동이 필요없다’는 이유로 고발 제외됐다.

당시 감사원은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 정도’와 관련성이 없는 항목을 고발기준에 포함하는 등 임의사유를 적용한 미고발 행태를 문제로 봤다.

이 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고발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6월 14일 취임 이후 부영그룹 고발을 시작으로 올 3월 기준 법인 105사, 개인 67명을 고발했다.

개인 고발 사례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 입찰에 담합한 임원 4명과 하이트진로의 부당내부거래를 주도한 총수2세 박태영 부사장·김인규 대표·김창규 상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에온 헤시온 대표, 아파트 재도장·방수 공사 입찰에 담합한 업체 임원 1명, 유한킴벌리 임원·실무직원 등 5명 등이 있다.

리니언시(자진시정)에 따른 제외와 의무고발건수까지 포함할 경우 더 많을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당장 내달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고발 지침에는 ▲의사결정 주도여부(0.3점) ▲위법성 인식정도(0.3점)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0.3점) ▲위반행위 가담기간(0.3점) 등 4가지 참작사항과 상(3점), 중(2점), 하(1점) 부과수준을 뒀다.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개인도 해당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2.2점 이상을 받으면 원칙적인 고발대상이 된다. 기존 규정에 담긴 재산상의 피해 정도, 행위의 고의성, 조사 협조 여부 등의 자의적 해석 여지의 항목은 삭제했다.

이 밖에 사업자 행위의 중대성 판단은 각 법률별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법위반점수 1.8점 이상이면 원칙적 고발대상이다.

김호태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 담당과장은 “개인 고발점수 세부평가기준표를 신설하고, 사업자 고발점수는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등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했다”며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달 21일 전원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이번 고발지침 개정으로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한 고발 기준이 보다 구체화・체계화해 법위반행위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그간 지침 운용에 있어 각종 미비점들이 개선돼 고발업무의 정밀성・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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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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