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거 강력범죄 10건 중 9건 차지
증가세도 뚜렷..9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
성범죄 검거 건수는 강제추행이 가장 많아
[뉴스핌=김준희 기자] '언제 어디에나 있다'는 명제는 성범죄에도 유효하다. 최근 사회 각계각층으로 번지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일상화된 성범죄를 방증한다. 언어적 폭력인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
2014-2016년 주요 성범죄 검거 현황 <사진=「범죄분석」 DB> |
8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경찰에 검거된 성폭력 건수는 총 2만8197건이다. 이는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방화·성폭력)의 대다수(89.04%)를 차지한다.
가장 많이 발생한 성범죄는 1만3768건(48.83%)이 발생한 강제추행이며, 2위는 강간 5071건(17.98%), 3위 카메라 등 이용촬영 4968건(17.62%), 4위 공중밀집장소 추행 1654건(5.87%), 5위 통신매체 이용음란 1044건(3.70%) 순이었다.
또 다른 통계를 보면 성범죄 증가추세는 확연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성폭력범죄(강간·강제추행 등)' 건수는 2006년 31.3건에서 2015년 60.9건으로 늘었다. 9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증가한 성범죄 가운데 절반 가량은 강제추행이었으며 다음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뒤를 이었고, 강간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성폭력범죄(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합)는 2006년 인구 10만 명 당 31.3건에서 2015년 60.9건으로 나타나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사진=형사정책연구원 이슈통계 캡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성폭력범죄의 급격한 증가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순수 증가분을 포함해 성폭력 신고의식 증대가 영향을 미쳤으리란 분석이다. 지난 9년 간 성폭력 관련 신규 법률이 제·개정되며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처벌 규정이 강화된 부분도 있다.
실제로 2013년 6월 부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이후 2012년 (인구 10만 명 당) 42.7건이던 성폭력 범죄는 2013년 53.6건까지 증가했다.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소년범들의 성범죄도 증가했다. 지난달 1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 1364명이던 소년범 성범죄 적발 건수는 지난해 1695명으로 24.3%나 급증했다.
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 연구원은 "청소년 성범죄가 증가한 건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성과 관련해 노출되며 문제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아이들 간에 장난처럼 시작한 추행이 학교폭력으로 불거졌을 때 성범죄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유형들이 증가하는 형태"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준희 기자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