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민간부문 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 미조치시 사업주도 징역형
[뉴스핌=황유미 기자]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최고형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사업주가 성폭력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여성가족부는 8일 오전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민간부문 대상으로 지난달 27일 공공부문 대책을 마련한 데 이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업무·고용 등 보호 관계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대한 성폭행의 경우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최고형 상향을 추진한다. 현행 최고형은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 이하다.
추행죄 역시 법정형을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 역시 성폭행은 10년으로, 성추행은 7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이 같은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은 과태료 500만원 부과가 최대형이다.
이밖에 정부는 피해자 심리치료비 확대, 민·형사상 무료 법률 지원 강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근 가장 '미투운동'이 뜨겁게 일고 있는 문화예술계와 관련해서는 '특별조사단'과 '특별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