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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운호 뒷돈' 김수천 판사에 징역 10년 구형

기사입력 : 2018년03월07일 14:26

최종수정 : 2018년03월07일 14:26

정운호 재판 앞두고 1억8000만원 금품 수수 혐의
1심 징역 7년형·2심 징역 5년형..대법 파기환송

[뉴스핌=고홍주 기자]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수천(60)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지난해 1월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김 부장판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피고가 형사재판에 앞서 뇌물을 수수하고 재판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은폐하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9월 김 부장판사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정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을 앞두고 외제차 공짜로 받는 등 청탁 대가로 총 1억 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뇌물죄와 배임 등을 유죄로 인정해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담당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수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뇌물수수 부분을 다시 판결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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