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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양회] 중국 CEO들 발언 주제, ‘블록체인∙서민세금∙A주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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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인공지능은 차세대 먹거리' 한목소리
'서민 세금 낮추고 부자들이 세금 더 내자' 주장도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3일 정협, 5일 전인대)에 참석한 중국 CEO들이 어느 때보다 다양한 발언을 쏟아내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들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차세대 먹거리임을 강조하며 자율주행차 등 연관 산업 발전을 강조했다. 서민 세금과 교육비 부담을 낮춰 빈부격차를 해소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 당국과 주요 기업들은 A주 복귀 상장을 논의했다. 

마화텅 “향후 먹거리는 블록체인” 

마화텅(馬化騰) 텐센트 회장은 올해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 자격으로 양회 무대에 참석해 다양한 안건을 내놓았다. 블록체인은 육성하되 가상화폐 규제는 지속하고, 온라인 금융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양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마화텅 텐센트 회장 <사진=바이두>

양회 기자회견에서 마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분명 ‘좋은’ 기술이다. 블록체인이 인터넷의 혁신을 이끌 것이란 의견도 있다. 다만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가상화폐공개(ICO)와 투자가 여전히 유행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가상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금융감독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의견이다. 텐센트 역시 가상화폐 산업에 관여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 회장은 정부 당국이 온라인 금융 규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웨이신(微信, 위챗) 공식계정(公眾號)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나,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어 강력하게 제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며 “불법 자금조달이 확산하면 인터넷금융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웨이신 SNS메신저를 이용한 장외거래(OTC)를 통해 가상화폐를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있다. 장외거래시장은 신용을 담보로 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지만, 거래가 간편하고 관리감독을 피할 수 있다.

◆ 리옌훙 “핸들 없는 진짜 자율주행차량 연내 출시”

6년째 양회 무대에 참석한 리옌훙(李彥宏) 바이두 회장 역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차세대 먹거리임을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정보공급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며 “바이두 역시 블록체인 기술의 실생활 적용을 위해 단계별로 연구 중이다”고 밝혔다.

리 회장은 인공지능 개발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가 관련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자금투자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빅데이터 발전을 위해 산·학·연이 공동 조성하는 대형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리옌훙 회장은 자율주행차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그는 “자율주행차는 아직 산업화 초기 단계여서, 정책과 기술이 조화롭게 발전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자율주행차 해킹 보안, 스마트도로 정비 등 관련 투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 회장은 “올해 안에 핸들이 없는 진짜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것이며, 진룽자동차(金龍汽車)와 협력해 양산에 돌입하겠다”고 장담했다.

◆ 둥밍주 “개인소득세 낮춰야, 부자들이 세금 더 내자”

양회에 참석해 인터뷰중인 둥밍주 거리전기 회장 <사진=베이징청년보>

중국 대표 여성 CEO 둥밍주(董明珠) 거리전기 회장은 현행 월 급여 3500위안(60만원) 이상인 개인소득세 부과기준을 1만위안으로 높여 직장인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둥 회장은 평소에도 “개인소득세 부과기준을 높이고, 대신 부자들의 세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서민층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리커창 총리는 5일 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서 “점진적으로 개인소득세를 낮출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둥 회장은 미취학아동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80허우(1980년대 출생자) 자녀들의 대다수가 유아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들의 수입을 감안해 볼 때 자녀교육 비용이 큰 부담이 된다”고 털어놓았다. 둥 회장은 30세에 남편과 사별하고 거리전기에 취업해 홀로 아들을 키운 중국 싱글맘의 대표주자이기도 하다.

◆ 리수푸 “차량호출제도 정비 시급”

전국공상연합회 부주석을 맡고 있는 리수푸(李書福) 지리자동차 회장은 먼저 온라인 차량호출제도 정비를 건의했다. 지난 2016년 차량호출 서비스 규정을 정비했으나, 실제 영업환경에 맞지 않거나 제대로 관리감독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리 회장은 “차량 기사에 대한 자격증 시험이 너무나 까다롭고, 시험 신청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무자격 기사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대신 충분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요 IT기업 대표들 “A주 복귀·상장 추진하겠다”

BATJ(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와 트립닷컴(携程, 구 씨트립) 웨이보(微博) 왕이(網易) 등 주요 인터넷 IT기업 CEO들은 A주 복귀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한 디디추싱(滴滴出行) 진르터우탸오(今日頭條) 메이퇀뎬핑(美團點評) 등 비상장 기업들도 A주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증감회와 거래소들은 최근 ‘신경제(新經濟)’를 강조하며 미국과 홍콩에 상장된 IT기업의 A주 복귀를 주문해 왔다. 중국 정부 당국의 까다로운 기업공개(IPO) 심사 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3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국협상회의 1차회의가 개최됐다. <베이징=뉴시스/신화사>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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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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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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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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