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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양회] 시진핑 집권 2기 2018년 전인대 10대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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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현기자] 개혁개방 40주년이자 시진핑 집권 2기가 시작되는 2018년. 올해 중국의 경제와 정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인대 정협)의 개막이 3일(정협)로 다가왔다.

양회는 중국에서 매년 3월 연례행사로 치러지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정협)를 함께 지칭하는 말이다. 전인대는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로 헌법에 규정된 국가 최고권력기관이다. 헌법 개정 및 헌법 집행 감독, 국가 예산과 예산의 집행 상황에 대해 심의 및 비준하며, 오는 3월 5일에 개최된다. 앞서 3일에 개최되는 정협은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구로, 중국 공산당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G2로 부상한 중국의 핵심 경제ㆍ정치 운영 방침이 양회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다가오는 양회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올해 양회의 10대 관전 포인트를 들여다본다.

◆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지도부 인선 최대 관전포인트

올해 양회의 최대 이슈는 단연 새로운 지도부 선출이다. 5일 개막하는 전인대에서 약 3000명에 달하는 전국인민대표들이 중화인민공화국주석, 부주석, 군사위원회주석, 전인대 상임위원회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을 선출한다.

전인대 대표 인원들도 대폭 물갈이 됐다. 전국 35개 성과 자치구에서 선출된 전인대 대표 가운데 70% 이상이 지난해와 다른 새로운 인물로 구성됐다.

국무원 고위급 관료들도 대거 교체될 예정이다. 전인대는 국가주석이 추천하는 인물로 국무원 총리 인선을 결정하게 된다. 국무원 총리가 결정되면 총리의 지정으로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장관급) 등 인선이 결정된다. 결과는 한번에 발표된다.

이번 양회에서는 최고 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도 새로 선임될 예정이다.

베이징의 정치학 학자는 "신시대(新時代)·신기상新氣象)·신행동(新作為)가 19대 중국 공산당의 캐치프레이즈로 떠올랐다. 이번 양회를 통해 진행되는 '신인사(新人事)'는 중국 공산당의 인재 채용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헌법 개정, 시진핑 주석 집권 장기화 초석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3중전회 개막 전날인 25일 중국의 헌법 조항 개정 건의 소식을 전했다. 지난달 18~19일 열린 19기 2중전회에서 '시진핑 사상' 삽입과 '국가주석 2연임 제한 삭제' 등의 21개 헌법 조항 개정이 건의됐다는 내용이다. 

헌법 개정안이 양회에서 확정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과 장기집권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다.

중국의 현행 헌법은 1982년 제정돼 1988년, 1993년, 1999년과 2004년 4회에 걸쳐 개정됐다. 개헌 조항과 내용의 깊이로 볼 때 이번 개헌은 역대 최대폭이 될 전망이다.

◆ 감찰위원회 신설, 반부패(反腐) 캠페인 강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반부패 캠페인'은 여전히 중국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는 사안이다.올해 양회에서도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논의는 빠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2년 말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 중국의 반부패 정책은 강력한 추진동력을 얻기 시작했다. 대표적 ‘부패 호랑이’ 저우융캉(周永康) 전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를 비롯해 지금까지 공무원 약 18만명이 자리에서 떠나갔다.

강력한 반부패 정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왔지만, 중국 당국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은 2018년에도 반부패 캠페인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개최된 3중전회에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하는 감찰위원회(監察委員會) 설립 계획이 제안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반부패 드라이브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신설되는 감찰위원회는 막강한 부패 사정권한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 2017년 1월 독립기관으로서 감찰위원회 설립추진을 공식화했다. 또 양회에서는 감찰위원회을 구성하는 위원들의 인선이 결정될 전망이다.

◆빈곤 탈출, 샤오캉 사회 실현

2018년은 빈곤퇴치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각 지방 정부는 탈(脫)빈곤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올해 말까지 총 1500만명의 빈곤 인구를 줄일 계획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연간소득 2855위안 미만의 인구가 3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각 지방정부가 내놓은 빈곤퇴치 방안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 걸쳐 전체 빈곤인구의 절반인 총 1500만명이 빈곤계층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탈(脫)빈곤 정책은 샤오캉 사회(小康·국민 모두 편안하고 풍족한 사회) 도약을 위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국정과제다.

앞서 시진핑 국가 주석은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모든 농촌 빈곤인구를 구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환경오염 개선 총력, 생태문명 사회 구축

중국의 심각한 환경 오염문제는 국민 생활의 질은 물론 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올해 양회에서도 국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 문제는 핵심 의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를 통해 중국을 2050년까지 세계 최강의 선진국가로 도약시킨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시 주석은 생태문명 체제 개혁을 가속화해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친환경 사회를 촉진하는 ‘생태문명’ 추진 계획은 천년대계(千年大計)의 일환으로 한 단계 격상됐다.

중국 당국도 환경 규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환경보호세법(環境保護稅法)이  정식으로 발효되면서 보하이(渤海)만 등 중요 해역에서 오염물질 방출 규모가 엄격히 통제된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2013년 획기적인 스모그 방지책인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액션플랜’을 내놓은 이래 1000억위안(약 17조원) 이상을 스모그 방지에 투입했다. 

◆지역 균형발전 추진

중국 당국은 장강 경제벨트(長江經濟帶), 웨강아오대만구(粵港澳大灣區) 슝안신구(雄安新區)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간 경제 격차를 줄이고 조화로운 균형성장을 실현할 계획이다.

앞서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도 지역균형 발전은 핵심의제로 선정돼 논의된 바 있다. 기업들도 향후 중국 당국이 추진하는 대형 국가급 프로젝트의 발주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중 장강경제밸트(長江經濟帶) 사업은 장강유역의 내륙 산업기지를  동부 연안 발달 지역과 연계해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중국 당국은 ‘웨강아오’(粤港澳 광둥·홍콩·마카오) 발전 계획을 국가급 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광둥성의 9개 도시와 홍콩·마카오 경제를 통합하는 ‘메가 경제권’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웨강아오지역의 총 면적은 5만㎡, 인구 수가 6000만명이고, 전체 GDP 규모는 2015년말 기준으로 8조4400억 위안에 달한다. 중국당국은 웨강아오 지역을 뉴욕만, 샌프란시스코만, 도쿄만에 견줄만한 곳으로 조성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중국 당국의 해묵은 숙원과제인 국유기업 개혁은 올해 양회에서도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 발전은 양적 성장을 통해 이뤄져 왔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에 힘입어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며 빠르게 생산 규모를 키워나갔다.

하지만 과도한 투자로 산업계 전반에 과잉 생산 문제가 불거졌고 국유기업이 가장 큰 주범으로 지목됐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15만 개가 넘고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대형 국유기업만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당국은 방만한 국유기업 경영 문제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특히 혼합 소유제를 골자로 하는 국유기업 개혁방안 시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혼합 소유제의 목표는 실적이 부진한 국유기업에 민간 자본을 투입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의 파산보다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이나 체질 개선을 통해 우량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지난해 중국 국영 통신업체 차이나 유니콤의 지분을 민간기업에 매각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2018년 양회에서는 국영기업의 민간자본 투자허용, 지적재산권 보호, 국유 자본 관리감독 강화 등 국유기업 개혁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공급측 개혁 추진 지속

‘공급측 개혁’은 중국 경제 분야의 대표적 핵심과제이다. 중국 당국은 안정적 경제 발전을 위해 과잉 공급된 산업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2기를 맞아 자신의 경제브레인이자 핵심측근인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을 통해 공급측 개혁을 비롯한 경제 현안을 직접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급측 구조개혁을 근간으로 한 ‘시코노믹스’의 설계자 류허는 경제담당 부총리 선임이 유력시 되면서 개혁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능력 과잉 상태인 철강, 석탄, 비철금속 등 원자재 업종이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타깃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급측 개혁을 총괄하는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석탄, 철강분야의 국유기업 합병을 적극 추진해 왔다. 국유 철강업체인 바오산강철과 우한철강의 합병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회보장(社保障)제도 완비

사회보장제도 개선은 매년 양회에서 거론되는 의제이자 많은 중국인들이 관심을 보이는 민생 현안으로 꼽힌다. 특히 양로보험제도의 정비는 가장 이목이 쏠리는 사안중 하나이다. 

중국은 급격한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 국가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도 급증하는 양로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로보험제도 및 관련 서비스 완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민정부(民政部) 수치에 따르면 2015년 중국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2억2200만명, 인구 비중은 16.1%으로 이미 고령화 시대에 진입했다. 2035년 중국의 예상 고령 인구는 4억명에 달한다.

2018년 양회를 맞아 진행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양로 서비스의 공급부족이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하는 과제로 지목됐다.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중국은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와 일류 수준의 학생 육성 배출을 목표로 한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육격차의 해소는 중국 당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중 하나다.

중국은 지난해 공교육 재정으로 2조 1000억위안을 투입하며 낙후된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또 최근 중국 당국은 ‘농촌지역 교사 지원계획’을 통해 낙후 지역에 근무중인 교사들을 대대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도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를 골자로 하는 교육개혁은 ‘시진핑 신시대'의 핵심과제로 논의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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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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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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