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제안 의견 일부 수렴
‘시행령 개정안’은 4월 시행할 것
[뉴스핌=나은경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예고 기간 중 시행시기 조정 요청이 많았지만 제도개선이 안전진단 본 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판단 아래 추가 유예없이 시행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21일 발표한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을 1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 방안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시 공공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해 구조안전성 가중치는 상향(0.20→0.50)하고 주거환경 가중치는 하향(0.40→0.15)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 측은 행정예고 기간이었던 지난 열흘간 ▲이중주차로 인한 소방활동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 ▲일정기간 새로운 기준 적용 유예에 의견이 집중됐다고 전했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를 고려해 소방활동 용이성과 가구당 주차대수에 가중치를 확대 및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적용유예와 같은 시행시기 조정 의견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제도개선 의의를 고려해 추가 유예없이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제안된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는 주거환경 분야 세부 평가항목 중 ‘소방활동 용이성’(0.175→0.25)과 ‘세대당 주차대수’(0.20→0.25)를 각각 상향조정했다.
또 ‘세대당 주차대수’ 등급평가기준은 완화해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의견을 반영했다. ‘현행 규정의 40% 미만’으로 정해진 최하 등급기준을 ‘60% 미만’으로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는 개정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안전진단 개정과 함께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일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향후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과 같은 본 취지에 맞게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선안이 시행돼도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 합리적인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나은경 기자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