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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기준 대폭 강화..공기관 검증 거쳐야 재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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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성 20%→50%로 확대..주거환경은 40%→15%로 축소
'조건부 재건축' 받으면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검토
현지조사부터 공공기관이 수행 안전진단 자료로 활용

[뉴스핌=서영욱 기자] 이르면 내달 말부터 구조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으면 주거환경이 열악해도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하기 힘들어진다.

사실상 문제없이 사업을 추진했던 '조건부 재건축'은 재대로 안전진단을 수행했는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재건축 사업은 구조적 안전보다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중점을 둔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기준치 <자료=국토부>

우선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조정된다. 구조안전성 확보라는 재건축사업의 본래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이 20%에서 50%까지 상향조정된다. 

이전 평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뒀던 주거환경 비중은 40%에서 15%로 대폭 낮아진다. 시설노후도도 30%에서 25%로 축소된다. 비용분석은 10%로 동일하다. 

다만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경우(E등급) 다른 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은 유지한다. 

안전진단 종합판정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단지는 추가로 적정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적정성 검토 수행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다.

안전진단 결과 총 100점 중 30점 이하를 받으면 재건축(E등급),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D등급), 55점 초과(A~C등급)는 유지보수 판단을 내린다. 조건부 재건축은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주택시장‧지역여건을 고려해 재건축 시기를 조정해 판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결과 구조 안전성에 큰 결함이 없는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판정 유형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단지가 시기조정 없이 바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돼 '재건축' 판정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선 전후 안전진단 절차도 <자료=국토부>

재건축 조합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전 단계인 현지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수행한 현지조사는 안전진단을 위한 자료로 활용돼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현지조사 역시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기술연구원이 수행한다.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비용은 시청‧군청에서 부담한다. 시청‧군청에서 실시하는 현지조사는 몇 샘플을 적용해 대부분 육안으로 점검 후 안전진단을 받을지 결정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필요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불필요한 안전진단에 드는 매몰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진이나 재난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된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했다. 하지만 개선안은 D등급 이하로 분류될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와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달 말이나 4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부터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개선안이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안전진단을 의뢰한 단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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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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