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창조경제 1호' 기업 아이카이스트에 20억 대출
금감원, 아이카이스트 25개 특허권 보유…대출자격 적정 판단
[뉴스핌=조세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의 아이카이스트 대출을 특혜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의혹과 관련해 "특혜대출로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후관리 절차 미흡 등에 대해서는 향후 부책심사(심층심사) 시 반영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1호' 기업인 아이카이스트에 총 3차례에 걸쳐 20억원을 대출해 그 중 8억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하나은행 노동조합은 금감원에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특혜대출 정황이 있다며 검사를 요구했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 해당 대출은 기술형 창업지원 대출로 취급절차와 심사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아이카이스트는 25개의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으로 대출자격이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술형 창업기업대출은 특허권 등 기술보유 여부가 중요한 취급 기준이다. 또 금리 역시 같은 등급 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결 규정을 준수해 대출을 취급했다.
금감원은 아이카이스트의 재무에 대한 은행 검증도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KEB하나은행은 2012년 이후 아이카이스트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매출채권회전율도 49.5%로 양호해 채권부실 우려가 낮은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KEB하나은행이 대출취급 때 세무신고자료, 계약서 등을 받았으나 이 자료가 허위임을 알지 못했으나 외부감사인 역시 허위 매출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은행이 이같은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