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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세액 납부기한 연장 등 혜택

기사입력 : 2018년03월02일 09:04

최종수정 : 2018년03월02일 09:04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 'New Start Plan 2018' 시행
지난해 4659개 중소기업에 4424억원 혜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즉각적인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관세청은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뉴 스타트 플랜 2018(New Start Plan 2018)'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관세청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해 온 것으로, 지난해에는 4659개 중소기업에게 4424억원의 혜택을 준 바 있다.

이번 대책에는 먼저 지진·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즉각적인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재난 및 안전 관리법 제60조에 근거해 선포된 특별재난 지역에 소재한 기업뿐만 아니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도 위기산업 소재지역을 별도 선정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의 환급신청건에 대해 서류제출을 면제해 주는 등 간이 심사절차를 적용한다. 관세조사 대상업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복구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환급 관련 규정을 정비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환급신청기업은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한 원재료량(소요량)을 계산해 환급액을 결정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신청제도를 7월부터 도입한다. 이 제도는 환급신청 전에 소요량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세관에 미리 확인을 받는 제도로서, 과다환급으로 인한 추징이 사라지게돼 안정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적재확인서와 같이 수출 확인을 증명하는 확인서류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간이정액환급대상 26개 품목을 추가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납기연장·분할납부, 과다납부세액 찾아주기, 체납자 회생 지원 등 세정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기업이 납부해야 할 관세가 있다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또 관세환급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세관이 직접 찾아서 환급해 주고, 환급정보를 자동안내한다.

이 밖에도 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은 체납에 따른 행정제재를 늦춰 주거나,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에게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주의 개인회생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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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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