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관세청, 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세액 납부기한 연장 등 혜택

기사입력 : 2018년03월02일 09:04

최종수정 : 2018년03월02일 09:04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 'New Start Plan 2018' 시행
지난해 4659개 중소기업에 4424억원 혜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즉각적인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관세청은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뉴 스타트 플랜 2018(New Start Plan 2018)'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관세청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해 온 것으로, 지난해에는 4659개 중소기업에게 4424억원의 혜택을 준 바 있다.

이번 대책에는 먼저 지진·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즉각적인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재난 및 안전 관리법 제60조에 근거해 선포된 특별재난 지역에 소재한 기업뿐만 아니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도 위기산업 소재지역을 별도 선정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의 환급신청건에 대해 서류제출을 면제해 주는 등 간이 심사절차를 적용한다. 관세조사 대상업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복구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환급 관련 규정을 정비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환급신청기업은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한 원재료량(소요량)을 계산해 환급액을 결정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신청제도를 7월부터 도입한다. 이 제도는 환급신청 전에 소요량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세관에 미리 확인을 받는 제도로서, 과다환급으로 인한 추징이 사라지게돼 안정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적재확인서와 같이 수출 확인을 증명하는 확인서류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간이정액환급대상 26개 품목을 추가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납기연장·분할납부, 과다납부세액 찾아주기, 체납자 회생 지원 등 세정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기업이 납부해야 할 관세가 있다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또 관세환급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세관이 직접 찾아서 환급해 주고, 환급정보를 자동안내한다.

이 밖에도 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은 체납에 따른 행정제재를 늦춰 주거나,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에게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주의 개인회생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