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 기준 연체율 7.96%…전년 比 6.72%p↑
시장 축소 우려…"P2P금융 감독 법안 통과돼야"
[뉴스핌=이광수 기자] P2P(개인 간)금융 업체들의 연체율이 꾸준히 높아지며 투자자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업체가 투자자들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이에 P2P금융업계는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자칫 시장이 위축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 특정 업체 중심으로 연체율 지속 상승
26일 금융감독원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비중은 7.96%로 지난 2016년 말 1.24%에서 크게 늘었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대출을 뜻하는 부실률은 2.54%에 이른다. 연체율 90% 이상으로 P2P금융협회에 제명돼 이 수치에 포함되지 않은 '펀듀' 등 업체들을 고려하면 실제 P2P금융의 연체율은 이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P2P금융업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한 P2P업계 대표는 "이러다 P2P금융 시장에 대한 투자자 불신이 커져, 지금까지 잘 성장해오던 P2P금융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연체율이 일부 업체에서 크게 높아져서 평균을 높이는 착시효과가 있다"며 "다른 업체들은 건전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자칫 피해를 받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실제로 연체율 현황을 보면 빌리(15.12%)와 소딧(14.07%), 이디움펀딩(9.93%) 등 특정 업체의 연체율이 평균을 끌어 올리는 모양새다.
P2P금융의 누적 대출 규모는 꾸준히 증가추세다.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대출액 평균 증가율은 15.5%의 두자리수를 유지했고, 투자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한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시행에도 매달 8~10% 수준으로 꾸준한 성장세다.
◆ "P2P금융 감독 법안 통과돼야"
이처럼 특정 업체가 연체율을 끌어 올리는 상황이다보니 업계에선 P2P금융을 감독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작년 7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P2P업체가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반 년째 계류중이다. 지난 23일에는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P2P업체의 감독과 온라인 대주·차입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P2P금융업계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부업법을 적용하고 작년부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해오고 있다. 이승행 P2P금융협회 회장은 "현재 P2P금융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투자자 쪽인데, 현행 대부업법은 차입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투자자쪽에서 문제가 생겨도 재무적으로 대출자가 문제가 없다면 현행 법으로는 금융당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관련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P2P금융협회를 금융위원회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만들어 자정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단법인은 관련 업체들이 모여 만든 법인으로 법률에 의해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받는다. 정부의 공식 인정을 받아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을 가입시켜, 비회원사들이 저지를 수 있는 상품 구조상의 실수와 불법행위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협회 사단법인화는 현재 금융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조만간 어떤 결과든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