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금융

속보

더보기

P2P대출 이용한 당신, 내년까지 흔적 지워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부업체,내년 3월2일까지 금융위 등록해야
P2P 대출정보 은행권도 공유돼 신용등급 산정에 영향

[뉴스핌=허정인 기자] P2P대출 이용하고 계신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P2P대출 이용 내역이 개인의 신용등급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개정돼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는 내년 3월 2일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P2P시장이 급속도로 커짐에 따라 전문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시킨겁니다.

이 과정에서 P2P대출업자는 금융위 등록과 함께 ‘한국신용정보원’(신정원)에 가입하게 됩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신정원에 대출 정보를 보고하고 전 금융권의 리스크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따라서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은 앞으로 개인의 P2P대출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급전이 필요해 P2P대출로 1000만원을 빌려 썼던 회사원 A씨가 내년에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자 시중은행을 찾으면, 이 은행은 A씨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정원을 통해 P2P이용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P2P업체가 지자체 등록으로 운영돼왔기 때문에 시중은행은 차주의 P2P내역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P2P대출 이용내역이 신정원에 반영되면 대출 이용자들의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신용평가 체계에서는 없던 대출이 갑자기 생기니, 이전보다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위 등록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은행도 신용정보원을 통해 P2P이용내역을 볼 수 있다. 대부업체 전적이 있으면 신용정보가 깎이듯, P2P대출을 확인하고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P2P금융협회>

여기서 챙겨봐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P2P업체들의 신용정보원 가입 시점입니다. 언제 가입하느냐에 따라 차주의 신용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A씨의 이야기를 살펴보죠. A씨는 올해 9월 30일 상환을 계약으로 1000만원을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A씨에게 대출을 중개해 준 P2P업체가 서둘러 9월 1일에 금융위 등록과 신용정보원 가입을 마쳤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A씨의 P2P대출기록이 신용정보원에 저장되겠죠. 9월 1일을 기준으로 대출이 살아있으니까요.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P2P업체가 기다리고 기다리다 마지막 등록일, 즉 내년 3월 2일에 관련절차를 마쳤다고 가정해볼까요? A씨는 계약대로 9월 30일에 상환을 마친 상태고요. 이 때는 A씨의 대출내역이 신정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정원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살아있는 대출’부터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신정원 관계자는 “신정원에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살아있는 대출 채권부터 대출정보를 집중한다. 이전에 만료된 대출정보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P2P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용등급을 관리하고 싶다면 최소 내년 3월 이전까지는 상환을 만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업체들이 어느 시점에 관련 절차를 마칠 것인지, 공지를 확인하면서요.

금융위 공지 역시 확인을 해야겠죠. 금융위 측은 신정원 가입 시기를 조율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 등록과 동시에 신정원 가입을 권고할 것인지, 3월 2일까지 등록을 일괄 마친 후 신정원 가입을 순차대로 권고할 것인지 논의 중에 있다. 등록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대부분 데드라인에 맞춰 등록을 마치기 때문에, 그때그때 현황을 파악해서 신정원 가입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