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제거 공사 진행했던 53개교 '석면' 또 검출
향후 '시민모니터단' 구성해 석면 제거 전과정 감시
[뉴스핌=황유미 기자] 서울 인헌초등학교 등 석면제거 공사가 끝난 53개 학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잔재물이 나옴에 따라 정부가 석면 제거 작업을 진행한 모든 학교에 대해 개학 전까지 대청소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상곤(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7일 석면제거와 내진공사가 진행된 학교 건물과 체육관 등의 시설물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
교육부는 겨울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 공사를 진행한 총 1227개 학교 중 201개 학교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 43개 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43개 학교와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석면잔재물 검출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후 공기질 측정 등 안정성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석면 잔재물 검출 여부에 관계없이 1227개 학교 모두에 대청소를 진행한다. 이후 청소를 실시한 학교 중 100개교를 선정해 잔재물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시행되는 학교 석면해체 공사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해 공사 시작부터 석면잔재물 조사까지 공사 전과정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부는 철거공사 시 규정을 위반한 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석면해체 작업 기준을 2번 위반하면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지금은 작업기준 미준수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만 등록이 취소됐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