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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리테크·주원테크, 보안설비 담합 덜미…공정위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18년02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2월19일 12:00

과징금 2억76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보안용 창살형울타리 입찰에 짬짜미한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안용울타리 MAS(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 담합한 세원리테크·주원테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7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세원리테크·주원테크 법인과 개인 2명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토록 했다. 담합에 가담한 디자인아치는 폐업해 종결처리됐다.

보안용 창살형울타리는 울타리의 위쪽 끝부분이 창살처럼 생긴 금속재료 울타리를 말한다. 창살형울타리는 주로 건물의 둘레, 대지의 경계선 등 출입제한, 위험 방지, 보안경계구획 등에 사용된다.

담합이 있던 2012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을 보면, 부산항만공사는 해당 기간동안 34억원 상당의 보안용울타리를 발주한 바 있다. MAS 2단계경쟁은 일정금액 이상(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은 1억원 이상, 일반물품은 5000만원 이상) 대량구매 때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가격 범위 내 발주기관이 5개사 이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가격, 계약이행능력 등을 별도 평가해 납품업체가 선정되는 제도다.

창살형울타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세원리테크·주원테크·디자인아치가 담합한 건은 2012년 10월 29일 부산항신항 남컨철송장 임시 부대시설 설치공사 지급자재 창살형울타리(3억원)와 2012년 11월, 2013년 4월 부산 웅동지구 1단계 통제시설 지급자재 창살형울타리 1차(11억원)·2차(20억원) 경쟁입찰 건이다.

이들은 사전에 세원리테크를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또 가격 60%, 계약이행능력 등을 40% 비중으로 평가하는 입찰 방식인 만큼 서로 투찰률도 조정했다. 세원리테크가 발주기관이 제안서 제출을 요청한 업체들 중 가격점수를 제외한 계약이행능력 점수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 투찰률 조정을 통해 세원리테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담합한 것.

세원리테크는 주원테크 대표이사의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다. 디자인아치 대표이사는 주원테크 대표이사와 지인관계였다.

이순미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합의대로 투찰한 결과, 세원리테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가격점수 만점을 획득해 2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며 “‘웅동지구 1단계 통제시설 지급자재 창살형울타리(1차)’ 입찰에서는 세원리테크가 가격점수에서 만점을 획득했으나 경쟁사 중 한 업체가 계약이행능력 등 점수를 세원리테크 보다 높게 받아 낙찰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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