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오인·양형부당 이유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의 무죄부분과 관련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양형부당이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서도 무죄 부분의 사실오인이라고 주장, 항소했다.
앞서 최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은 선고 다음날인 14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을 받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