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25년 구형..형량·추징금 규모 '관심'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 상황에서 최씨가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1심 판결을 내린다.
법정으로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형석 기자 leehs@ |
특히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조카 장시호씨 등 최씨 주요 혐의와 관련된 인물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어떤 형량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형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특검팀은 법정에서 "최씨는 지난 정부 비선실세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진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정경유착 사례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번 사건의 실체"라고도 언급했다.
특검팀이 최씨에 적용한 혐의는 모두 18개다. 핵심 혐의는 크게 ▲뇌물(삼성 승마지원 수수·영재센터 후원금 지원 등) ▲제3자뇌물(롯데·SK K스포츠 지원금 수수 및 요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현대차 플레이그라운드 광고수주 강요,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강요,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등) ▲강요 및 강요미수(광고회사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 ▲공무상비밀누설(청와대 문건 유출) 등이다.
이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 일부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은 이미 관련자들이 앞선 재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최씨 역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법은 지난 5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독일 코어스포츠 계좌로 송금한 36억원과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내역 일부를 최씨에 대한 뇌물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공직 부패의 책임은 공여자보다 수수자인 공무원에 무겁게 지우고 있다"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이른바 '요구형 뇌물'사건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상대적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 정호성 전 비서관 역시 같은달 1일 청와대 기밀문건을 최씨에게 넘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씨 조카 장시호씨 또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건에서 삼성에 후원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6개월 판결을 받았다.
이밖에 최씨 주요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도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제3자뇌물 혐의의 경우 입증 요건 등이 까다로워 유죄 인정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씨 혐의가 대부분 박 전 대통령 혐의와 겹치는 만큼, 이번 선고가 조만간 있을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