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이재용 집행유예] “280억 중 36억만 뇌물 인정”...박근혜·최순실에 미칠 영향은?

기사입력 : 2018년02월05일 17:08

최종수정 : 2018년02월05일 17: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심서도 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 공동정범 인정
마필·차량 무상사용 이익만 뇌물...朴-崔 수수액 줄어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특검이 제기한 뇌물공여 혐의가 대부분 무죄로 판단되면서 박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즉 ‘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뇌물 수여자’인 박 전 대통령 및 최씨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박근혜-최순실 공동정범 또 인정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오랜 친분과 최씨가 국정운영에 관여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했다.

2심도 둘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을 수령함에 더 나아가 승마지원을 통한 뇌물수수 범행에 이르는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해 박 전 대통령과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며 “이들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뇌물수수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면서 이들은 뇌물수수 혐의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마필·차량 무상사용 이익만 뇌물 인정...朴-崔 수수액 줄어

특검은 이 부회장 등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실질적 지배권을 갖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204억원을 뇌물로 공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마필과 차량 무상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하고 대부분의 뇌물죄 공여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 1심에서 재단 출연금 200여억원 중 89억원을 뇌물공여로 인정했으나 2심은 이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은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지만 피고인들은 장차 설립될 재단법인에 재산출연의 의사표시를 하고, 종국적으로 성립된 재단법인에 이 사건 각 출연금을 교부한 것이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설립하려는 재단의 출연금을 대납해 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뇌물공여 액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등 뇌물수수 재판에서도 유죄로 인정될 부분이 함께 줄어들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는 의미가 크다”며 “마필 및 차량의 사용 이익만 뇌물로 인정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비슷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최고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기업을 겁박했고, 이 부회장 등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며 이 부회장을 사실상 피해자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 등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 많은 만큼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서초동에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외에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등에도 연루돼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오는 20일 115차 공판을 열고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심리가 마무리에 다다르고 있어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