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수백억대 회삿돈 횡령 및 탈세 등 혐의 부인
부영연대 등 임차인들 "구속은 선택 아닌 필수" 주장
[뉴스핌=김규희 기자] 탈세 및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심리는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았다.
이 회장은 오전 10시 13분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혐의들을 계속 부인하는 입장이냐’ 등 질문에 “회사가 법을 잘 지켰을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분양과 입찰방해 등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인 명의 회사를 통해 1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이를 비자금 조성에 활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 국세청의 고발을 토대로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회장은 또 친인척 명의의 회사를 계열사에 미편입해 각종 규제를 회피하고 계열사인 부영주택이 임대주택 분양 과정서 원가를 허위공개했다는 혐의 등으로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이 회장은 건강상 이유 등 사유로 여러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한 뒤 이뤄진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영 임대주택 피해자 모임 부영연대는 이날 이 회장이 법원에 출석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회장 구속을 촉구했다. 부영연대는 “이중근회장 구속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반드시 구속영장발부를 통해 온갖 불법행위가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모 부영그룹 고문과 이모 전무 등에 대한 구속 심사도 이날 오후 3시에 열린다.
이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늦으면 7일 새벽께 결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