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순호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
[뉴스핌=이보람 기자]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30분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중근 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남형 부영그룹 고문과 이종혁 부영그룹 전무 등은 같은날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 등 부영그룹 핵심 경영진들이 회삿돈을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검찰은 이 회장이 부인 명의 회사를 통해 수백억원 대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임대주택 분양 과정서 최대 1조원 규모 폭리를 취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9일에는 이 회장 자택과 핵심계열사인 부영주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두 차례 이 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했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늦은 밤 또는 이튿날인 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