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4대 대형 거래소와만 가상계좌 공급 계약
[뉴스핌=강필성 기자]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서는 은행에서 본인확인을 받고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실명으로 해야한다. 하지만 은행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에만 가상계좌를 공급하기로 한 탓에 중소 거래소를 이용하는 회원들은 입출금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이에 한국블록체인협회는 29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대형 거래소 외에 중소 거래소에도 은행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의 이 주장은 중소 거래소 회원사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중소 거래소의 회원 가입자 수는 지난 23일 기준 100만명이 넘는다.
협회 측은 “중소 거래소는 기존에 가상계좌를 사용해 온 거래소들과의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들은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 및 신규 계좌 발급 불가 통보를 전달 받아 매우 당혹스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본인확인 시스템을 적극 수용하려고 했지만 은행권의 일방적인 거부로 시장에서 강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현재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은행들은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외에는 가상계좌 서비스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일부 거래소는 “현재 법인계좌로 회원을 받을 때에도 이미 충분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일부 거래소에만 신규 가상계좌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어긋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화준 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투기를 잡는 것은 옳은 방향이나 시장의 공정한 경쟁마저 저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존에 은행연합회를 통해 협의한 6개 은행들은 정부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시장에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중구 빗썸 광화문 고객상담 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