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광구 전 은행장은 19일 오전 11시부터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심사는 최종진 영장전담판사가 맡았다.
당초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던 심사는 법원 측 사정에 의해 30분 가량 연기됐다. 이 전 은행장은 취재진을 피해 서울북부지검과 법원을 잇는 지하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구자현)는 이 전 은행장과 우리은행 전 임원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은행장은 A씨와 함께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직원 공개 채용에서 30여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마포구 전산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실무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이 은행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구체적인 위법 여부에 대해 파악했다.
이 전 은행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예정이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