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0인 이상 대기업 남성육아휴직자 전체의 62.4%
노조 활동·정부 감시 등 기업규모에 따른 안전망 확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3명 중 2명은 대기업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돼 중소·중견 기업-대기업간 확연한 편차를 드러냈다. 300인 이하 중소·중견기업의 남성육아휴직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대기업을 따라잡기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남성육아휴직자 중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가 전체의 62.4%를 차지해 대기업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58.7%)과 비교해도 3.7%p 증가한 수치다.
<자료=고용노동부> |
대기업의 남성육아휴직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건 기업규모에 따른 안전망이 충분히 확보돼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우 노조 활동이 활발하고 정부의 감시 등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돼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은 회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은 대체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다.
한 학계 전문가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임금·복지 등 처우 개선 등이 있지 않는 한 대기업의 육아휴직 편중 현상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며 "대기업 위주의 감시시스템을 중소·중견 기업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다행인건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증가하면서 300인 이하 중소사업장의 남성 육아휴직자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43.8%,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38.6% 각각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2043명으로 전년 대비(7616명) 58.1% 증가했고, 전체 육아휴직자 9만123명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13.4%를 차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
남성 육아휴직자가 1만명을 넘어선건 아빠의 육아휴직이 허용된 1995년 이후 22년 만이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10%를 넘어선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첫 3개월 급여 인상 등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조치를 강화한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의 육아휴직 후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지급하는 제도다. 또 첫 3개월 급여인상은 육아휴직 초기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해 최대 150만원까지 보장하는 제도다.
남성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약 6.6개월(198일)로 약 10.1개월(303)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으며, 3개월 이하 사용비율이 41%로 나타나 여성(9.5%)에 비해 단기간 활용비율이 높았다.
고용부는 아빠맞춤형 육아정보 통합포털 '아빠넷'을 통해 우수 사례 공유 및 아빠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빠넷은 최근 고용부가 아빠 맞춤형 육아(휴직)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아빠들의 심리적 고충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개설한 아빠육아 통합 플랫폼이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최근 아빠 육아휴직의 확산 분위기를 더욱 촉진해 여성고용률 제고와 저출산 극복의 핵심수단인 일·생활균형 직장문화 조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