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남성 육아휴직자 대기업 편중 여전…3명 중 2명은 대기업 종사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300인 이상 대기업 남성육아휴직자 전체의 62.4%
노조 활동·정부 감시 등 기업규모에 따른 안전망 확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3명 중 2명은 대기업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돼 중소·중견 기업-대기업간 확연한 편차를 드러냈다. 300인 이하 중소·중견기업의 남성육아휴직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대기업을 따라잡기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남성육아휴직자 중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가 전체의 62.4%를 차지해 대기업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58.7%)과 비교해도 3.7%p 증가한 수치다.   

<자료=고용노동부>

대기업의 남성육아휴직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건 기업규모에 따른 안전망이 충분히 확보돼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우 노조 활동이 활발하고 정부의 감시 등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돼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은 회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은 대체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다. 

한 학계 전문가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임금·복지 등 처우 개선 등이 있지 않는 한 대기업의 육아휴직 편중 현상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며 "대기업 위주의 감시시스템을 중소·중견 기업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다행인건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증가하면서 300인 이하 중소사업장의 남성 육아휴직자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43.8%,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은 38.6% 각각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2043명으로 전년 대비(7616명) 58.1% 증가했고, 전체 육아휴직자 9만123명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13.4%를 차지했다. 

<자료=고용노동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만명을 넘어선건 아빠의 육아휴직이 허용된 1995년 이후 22년 만이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10%를 넘어선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첫 3개월 급여 인상 등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조치를 강화한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의 육아휴직 후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지급하는 제도다. 또 첫 3개월 급여인상은 육아휴직 초기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해 최대 150만원까지 보장하는 제도다.   

남성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약 6.6개월(198일)로 약 10.1개월(303)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으며, 3개월 이하 사용비율이 41%로 나타나 여성(9.5%)에 비해 단기간 활용비율이 높았다. 

고용부는 아빠맞춤형 육아정보 통합포털 '아빠넷'을 통해 우수 사례 공유 및 아빠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빠넷은 최근 고용부가 아빠 맞춤형 육아(휴직)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아빠들의 심리적 고충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개설한 아빠육아 통합 플랫폼이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최근 아빠 육아휴직의 확산 분위기를 더욱 촉진해 여성고용률 제고와 저출산 극복의 핵심수단인 일·생활균형 직장문화 조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