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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연 150만원 인상…"어느 나라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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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상사 눈치 여전…1년 휴가 꿈같은 얘기
사업주 솜방망이 처벌…처벌기준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 무역업체 경리과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 이지연(가명·35)씨. 이씨는 3년 전 결혼 후 최근 첫째 아이를 어렵게 임신했지만 이제 일을 그만둬야 하는지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회사 내 육아휴직제도가 있긴 하지만 쉴 수 있는 기간이 길어야 한달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물론 출산 후 산후조리를 꿈도 못꾼다. 

# 한 대형 전시업체 기획자로 근무중인 직장인 강선인(가명·32)씨는 최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일을 그만두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기만 하다. 1년 전 어렵게 지금의 회사로 이직해 경력을 쌓고 있지만, 회외출장도 많을 뿐더러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것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공기업에 다니는 친구의 권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해 수당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봤지만, 그동안 회사에 육아휴직 선례가 없어 괜히 눈밖에 날까 눈치만 보인다.   

# 한 사회적기업 현장관리자로 일하는 정지혜(가명·33)씨. 그녀는 자녀를 둔 워킹맘이자 뱃속에 5월된 아이를 임신중이다. 하지만 그녀에겐 최근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다. 6개월 단위로 재계약하는 단기 계약직원인데다 회사를 옮긴지도 얼마되지 않아 육아휴직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 더욱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선 1년 이상의 근무 기간이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해당사항이 없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안 소식을 접한 대다수 여성 직장인들은 "어차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대다수 기업에서 사내 육아휴직 제도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데다, 육아휴직서 제출이 사직을 강요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비정규직에겐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는 꿈같은 이야기다.     

◆ 여성 경력단절 막고, 남성 육아휴직 늘린다는 정부...문제는 사내 문화 개선  

정부는 지난 21일, 오는 9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을 월 통상임금의 80%로 늘리고, 상·하한액도 각각 150만 원, 70만 원으로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제70조에는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기존엔 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됐지만, 내달부턴 첫 3개월동안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조정되고,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에는 기존과 같이 월 통상임금의 40%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된다.이에 따라 육아휴직자는 연 최대 1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더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발표하며 육아로 인한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해 맞돌봄 문화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이 마음놓고 육아휴직을 쓰기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공무원, 공기업 직원, 일부 대기업 직원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기업직원들은 육아휴직 기간이 한두달에 불구하고 이마저도 회사의 눈치를 봐야한다. 일부 기업에선 육아휴직 희망자에게 퇴사를 종용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중소기업 구내식당에서 계약직 영양사로 일하는 김소인(가명·32)씨는 지난달 출산 관계로 회사에 육아휴직 6개월을 신청했지만 회사로부터 사직을 강요당한 뒤,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이 깊어진 상황이다. 김씨는 "주변에서 육아휴직 시 해직 권고 이야기를 듣어보긴 했는데 실제 겪고 나니 당황스러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더욱이 매년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비정규직들에게 육아휴직은 꿈 같은 이야기다. 이듬해 계약 연장을 위해선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비정규직 직원들은 육아휴직 급여 조건에 포함이 안돼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  

결국 육아휴직을 마음놓고 쓸 수 있으려면 사내 문화가 먼저 개선돼야 하지만, 인력 이탈을 우려하는 기업 입장에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민관협의를 통해 기업들의 인식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사업주, 특히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육아휴직 시 근로자지원금 뿐만 아니라 별도의 사업체 지원금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아직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육아휴직 위반 사업주 500만원 이하 벌금..."처벌 약하다" 지적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이를 어길시 역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 및 직장인들은 "정부의 처벌 강도가 너무 약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위반 사업주 대부분이 단순 벌금형에 그치고 실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드물다보니 사업주 인식 개선에 오랜시간이 걸리고, 기업 내 육아휴직 제도 정착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사내에서 임신한 여직원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다, 정부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다보니 여성들이 아이를 갖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위반 사업주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와 정부의 홍보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벌 기준이 미약하다보니 육아휴직 위반 사업주들도 정부 적발시 일시적인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 사업주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기도 한다. 

고용부가 지난해 53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첫 실시한 '스마트 근로감독' 결과 436개 기업(81.5%)에서 1162건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여성 근로자가 많은 병원·유치원이 60% 이상을 차지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299건(25.7%), 근로기준법 642건(55.5%), 최저임금법 등 기타 220건(18.8%) 등이다. 이중 55건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가됐고, 나머지에 건에 대해선 사업주 시정조치됐다. 

스마트 근로감독은 정부가 임산부에게 발급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내역을 조사해 사용 빈도가 적은 임산부의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는 것이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바우처 카드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중 모성보호 위반 건수는 117건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44건 ▲임산부 근로시간 위반 39건 ▲출산휴가 급여 미지급 29건 ▲출산휴가 미부여 5건 등이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중 모성보호 위반 건수를 제외한 182건 중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79건 ▲성차별 1건 ▲배우자출산휴가 미부여 1건 ▲육아휴직 미부여 1건 등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가 2건 포함됐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부가 조사한 지난해 '여성분야 신고사건 처리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 위반 신고 90건 가운데 위반 사항을 확인한 22건 중 15건은 시정조치됐고, 7건은 기소처분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성고용 관련법 처벌이 약하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법개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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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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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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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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