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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9월부터 연 150만원 늘어난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8월21일 11:19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국무회의 통과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40→80% 인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오는 9월부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자는 연 최대 1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더 가져갈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 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금번 추경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는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한다.  

기존엔 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됐지만, 오는 9월 1일부턴 첫 3개월동안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조정되고,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에는 기존과 같이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된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은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육아휴직자의 생계안정과 더불어,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단, 아직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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